[논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하라 - 제 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1

논평

보도일시

2025. 05. 13. 화

담당

사무국

050-6443-3971

 

 

 

배포일시

즉시

총 2매 (별첨 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하라

- 제 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대한민국 제 20-22차 정기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했다. 이번 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2025년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되었으며 2018년 이후 7년 만에 열린 것이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해 심의하였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영역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하여 심도 깊게 심사하여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모두 대한민국 정부가 신속히 이행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중대한 사안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 중 두 가지 분야에 주목한다.

 

하나. 모든 사유에 대한 직, 간접적 차별, 교차하는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유엔 조약기구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는 2007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조약기구들의 권고는 반복되었고, 이번 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이어 14번째 유엔 조약기구의 권고이다. 인종, 출신국가, 출신지역, 피부색, 언어, 성별, 장애,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사회적신분 등 모든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 사회의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으로 나아갈 출발점이라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일치된 의견이다. 더 이상 제정을 미룰 어떤 이유도 없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유엔의 우려를 새기고 국가인권위원 선출과 임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라. 유엔의 조약기구에서마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효과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한 부분을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추락은 무엇보다 안창호, 김용원 등 문제적 인사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후보자 추천을 위한 독립적인 단일 위원회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임명에 있어 투명하고 능력에 기반한 참여적 절차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런 권고까지 받고 있는 사태를 직시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시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123일간의 광장 민주주의 시간을 지나 예정보다 2년이 앞당겨진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선은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저질러온 인권의 후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에 앞장서는 새 정부의 출범을 촉구한다.

 

2025년 5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날짜
종료 날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