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담임교사에 의한 초3 아동 학대 사건 재상고심(5심) 유죄 탄원 기자회견 ❝대법원은 통신 대화의 비밀 보장에 집착하지 말고 학대 피해 아동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우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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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5. 5. 28. .

담당

장하나 사무국장

010-3693-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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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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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에 의한 초3 아동 학대 사건 재상고심(5) 유죄 탄원 기자회견

대법원은 통신 대화의 비밀 보장에 집착하지 말고

학대 피해 아동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우선 보장하라!

20181학기 초3 교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만 7년 만에 재상고심(5) 판결

저학년 학생, 장애 학생 등 학대 취약 아동에게 녹음기 작동을 가르치란 말인가?

양육자가 아동의 학대 피해를 밝히고 아동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대법원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법칙에 따라, 아동이 학대·방임·차별·폭력·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보호권)를 우선하여 판결하라

 

일시: 202562() 14

장소: 대법원 정문 앞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역 5번 출구에서 100m)

공동주최: 정치하는엄마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순서

- 발언 1.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 발언 2. 백선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

- 발언 3. 김희진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탄원서 제출

 

[참고] 2024. 1. 11. 대법원 판결(20201538)에 대한 규탄 성명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63

 

20241월 대법원 1(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아동학대 범죄의 유일한 증거인 녹취파일이 위법수집증거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징역 6, 집행유예 2)·2(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뒤집는 판결(20201538)을 내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으며, 녹음기를 작동한 주체가 피해 아동 본인이 아닌 그 양육자이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라는 것이다. 판결문 상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였던 가해자는 수개월간 피해 아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폭언과 모욕을 일삼았다.

 

◯◯◯ 정신 못 차리네. 바보 짓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쟤는 자기 이름, 자기가 ◯◯◯이라는 것만 아나 봐”, “◯◯◯이 머리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싶어.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냐? 뇌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구경해 보고 싶어”, “◯◯◯는 헛소리할 것 같은데. 뭔지도 모르고 손드는 거야 저 바보가”,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 어차피 공부 안 하는 애야. 쟤랑 놀면은 자기 인생만 고장나. 옆에서 원숭이 짓을 하든 영구 짓을 하든 내버려 둬”, “◯◯◯, 빨리 읽어 인간아. , 쟤가 맛이 갔어. 쟤는 항상 맛이 가 있어”, “쳐다보지 마,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야. 똥으로 밥을 비벼 먹어도 쳐다 보지마.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 관심 끌려고 할 때마다 머리를 쥐어박을 거야, 애정 결핍이야”, “말하지 마. 너는 이상한 소리해서 안 받아줘. 쟤 요새 누가 노냐, 아무도 안 놀아줘, ◯◯◯ 너 왜 손 들었어, 말해 봐. 너 손 들지 마. 그래서 안 시키는 거야”, “니네들이 집에 가서 선생님이 안 좋은 소리한다고 이르면 너희 엄마, 아빠들이 니네 말만 믿고 선생님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다 증인 서 줘. 집에 가서 선생님 무섭다고 하는 사람 손들어봐. ◯◯◯밖에 없지

 

20252월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 판결에 이어 가해 교사의 무죄를 선고했고, 이례적으로 검찰(서울동부지방검찰청 장송이(기소) 검사, 이동욱(공판) 검사) 이 재상고하여 오는 65일 선고 예정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양육자로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현실을 규탄하며, 마지막 재상고심(5)에서 대법원이 아동의 보호권을 져버리지 않도록 탄원서 제출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에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호소 드린다.

 

202661

정치하는엄마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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