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소년·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 중단하라!"

 

1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07. 22. 화

담당

사무국

050-6443-3971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담당: 공현)

[email protected], 010-2840-3328

배포일시

즉시

총 10매 (별첨 건)

청소년·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 중단하라!"

 

▪일시 :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의사당 앞

 

▪주최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다큐나루, 대전청소년모임 한밭(준),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당(준),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시행)입니다.

 

2. 청시행을 포함하여 전국의 청소년·인권운동단체들은 지난 7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문제를 알리고 본회의 상정 저지를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정안에는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장이 학칙으로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민주적인 문화와 소통의 부재 속에, 휴대폰을 포함하여 스마트기기 소지를 전면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 압수 등 과도한 권리 침해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로 ‘수업 중 사용의 원칙적 금지’, ‘학교장의 금지 권한’을 명시할 경우, 자율적 조정과 소통의 여지는 사라지고 각종 강제적·자의적 인권 침해가 허용될 여지가 너무나 큽니다.

 

3. 기자회견 순서는 다음과 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사회 및 경과보고 (수영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대표)

- 발언

1) 청소년노동당(준) 지현

2)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장호승

3)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김도현

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

- 기자회견문(공동성명) 낭독

 

 

4. 기자회견 이후 저희 단체들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널리 알리고,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공동성명]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 중단하라!

 

 

지난 7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정훈, 서명옥, 이인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이 법안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장이 학칙으로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우리는 이 법안이 학생의 자유를 위협하며, 통과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과도한 인권 침해가 조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하며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한다.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각 학교의 학칙 및 자율규제만으로도 필요한 수준의 스마트기기 제한은 충분히 가능하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너무나 미흡한 와중에, 금지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학생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공부에 방해가 되는 해로운 행위’로 일괄 규정하려는 것은, 결국 학생을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닌, 통제와 규율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생들의 자발성과 동의에 기반하여 함께 지킬 약속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강제적인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적잖은 학교 현장에서 민주적인 문화와 소통의 부재 속에, 소지를 전면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 압수 등 과도한 권리 침해가 종종 벌어지고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갈등의 원인이 되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로 ‘수업 중 사용의 원칙적 금지’, ‘학교장과 교원의 금지 권한’을 명시할 경우, 자율적 조정과 소통의 여지는 사라질 것이며 각종 강제적·자의적 인권 침해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법률이라는 도구는 신중히 사용되어야 한다.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언은 법률로 할 수 있지만, 권리를 제한하는 선언은 전혀 다른 문제다. 벌칙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로 ‘금지’가 명시되면, 스마트기기 사용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인식될 것이며, 학교 구성원들은 더욱 경직된 대응을 하게 된다. 또한, 행정적으로도 징계, 학교 규칙, 제재 등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법률은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검토보고서에서 인용된 해외 사례들 역시 상당수가 가이드라인이나 정책 수준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조율하고 있다. 외국의 일부 사례만을 근거로 기본권 제한을 입법하려는 태도는 성급하고 위험하다. 학교는 신뢰와 책임 속에서 자율적 결정을 학습하는 민주적 공동체여야 한다.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이 과연 학생을 동등한 자유와 기본권을 가진 시민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진 것인지 의문이다. 실제로 이 법안을 만들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지금 필요한 교육정책은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학생과 교원, 학교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기기의 일괄 금지를 명령하는 법률은 이러한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과 교사 모두를 통제와 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금 학교에는 스마트기기 없는 교실이 아니라, 신뢰받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즉시 재검토하라!

 

2025년 7월 24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다큐나루, 대전청소년모임 한밭(준),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당(준),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가 발언문]

 

 

청소년노동당(준) 지현

 

동지들 반갑습니다. 청소년노동당을 대표해 나온 지현이라고 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여기 계신 분들 중 휴대전화 이용하시지 않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빼놓을 수 없는, 사실상 생필품이 되었습니다. 휴대전화는 단순한 연락 수단을 넘어 본인 인증, 금융 거래 등 일상생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하고 인권위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입장과 결정례가 반인권적으로 번복되고 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성소수자와 청소년 혐오를 일삼은 그가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개인의 소지품을 타인이 압수한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지 ‘학습’과 ‘정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 제한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보고서에서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금지가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았나 봅니다. 정말 논리적으로 빈약한 추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비롯한 다양한 전자기기는 최근 학습에 있어 많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문해력을 국가 경쟁력이라며 강조하는 이들이 정작 학교에서는 휴대전자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가르치지 않은 채, 무작정 제한하고 금지하려 합니다. 청소년을 통제와 교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왜곡된 윤리관과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라는 곳에서조차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낡은 사고를 반드시 타파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소유권은 명백히 헌법에 못박힌 기본권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해하지 않는다면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침해될 수 없습니다. 설령 공공복리를 이유로 제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37조 2항에도 규정된 내용입니다. 헌법에 기초해 입법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청소년의 SNS 중독이 심해 문제가 된다는 단편적인 인식만으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니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노동당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선봉에 서서 가열찬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 험난한 싸움에 동지들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노동당도 총력을 다해 초중등교육법 개악안이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장호승

 

2025년 7월 8일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초·중고등학생의 휴대전화 및 스마트기기의 수업중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시 학칙으로 교내 소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유감입니다.

 

현대인에게 휴대전화 및 스마트기기는 단지 통신기기, 그 이상의 기능을 합니다.

정보 전달만이 아니라, 사람 간의 상호작용, 인간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 도구이자 심심함 달래주고, 내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벗입니다.

스마트기기는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될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우리는 통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지닙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휴대.소지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과 같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몰래 핸드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핸드폰 사용금지와 압수가 그 해결책이 될수는 없습니다.

학교구성원들끼리 자치적인 규칙을 정해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교육위는 초중고등학생의 휴대전화 및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겼습니다.

학교구성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고,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인데, 이를 강제하는 법룰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기본권침해가 우려되고, 자율성을 박탈하는 법제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현

 

‘국정운영에 목소리를 낼 만큼 성숙한 청소년이지만, 학교 안에서는 스마트기기조차 사용할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로 본다’ 정부는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회를 발족하며 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했지만, 국회는 청소년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도 않은 채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의 엇박자는 청소년을 향한 여전한 불신과 통제의 시선을 드러냅니다.

 

20년 전 ‘머리가 길면 공부 안 된다’가 지금은 ‘스마트폰 쓰면 안 된다’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2000년대 초반, “머리가 길면 공부가 안 된다”는 말로 청소년을 통제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또다시 청소년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스마트기기를 금지하면 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보장될까요? 궁금한 마음에 해외 연구를 찾아봤습니다. 영국 버밍엄대는 2022년 말부터 1년간 30개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된 학생들은 방과 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결국 하루 총 사용시간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스마트기기 소지와 사용을 막는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우려한 건강권과 학습권이 저절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청소년에게 스마트기기를 영원히 빼앗을 생각입니까?

AI 시대라며 학교 수업조차 스마트기기를 활용하고, 기기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직접 제공하는 지금, 오히려 학교는 ‘스마트기기 친화적’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소년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대에 맞는 조치일까요? 이 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스마트폰으로 회의 집중은커녕 딴짓을 하던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리따봉’ 메시지를 받던 의원, 회의 중 야한 사진을 검색하던 의원까지 이처럼 본인들도 집중하지 못하면서, 청소년에게는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위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청소년 당원들과 관련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 했던 시도와 대통령령으로 조례를 무력화하려 했던 일을 떠올리며, 이번 법안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스마트기기 금지를 시작으로 복장 등 각종 규제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은 제재보다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며,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단지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교육철학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내란을 종식시킨 우리 사회가 이제는 과거의 통제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학교는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청소년에게 존중과 이해를 배우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진정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다시 함께 논의합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무얼 먼저 찾으시나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라면 대개 ‘스마트폰’이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검색창을 먼저 찾고, 종이신문 대신 인터넷 기사로 가장 빠른 소식을 확인하고, 마음먹은 순간에 친구와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대요. 생활양식이 변화했다는 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배제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무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이 된 스마트기기는 우리의 삶과 밀착해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라면 쉽게 동의하게 되는 명제가 또 있습니다. ‘학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학교 밖을 선택한 청소년들이 실재하는 것과 별개로, 시선과 법과 제도는 여전히 청소년들에게 학교를 의무기관으로 묶어놓곤 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선택의 여지 없이 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 사회 속에서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는 ‘통제당하는 법’을 배웁니다. 학교가 ‘사회화’라고 포장한 그것 말입니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복장, 외관, 습관, 위치하는 장소, 생활 주기, 공부하는 시간, 쉬어도 되는 시간, 배울 것, 먹을 것, 수면시간과 식사시간, 좋아해도 괜찮은 것과 좋아할 수 없는 것까지 모두 지정해버리곤 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바랄 테지만,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세계의 전부가 아닙니다. 청소년이라고 다 학생인 것은 아니고, 학생이라고 해서 꼭 모두가 공부로 성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인간이 사회적 성취에 도달할 의무 따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화’가 억압에 유순한 몸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면, 어쩌면 연대하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유’를 빼고 ‘사회화’를 논할 수 없을 겁니다. 학교는 또 청소년들이 인간으로서 누려 마땅한 생활의 일부를 통제함으로써 ‘자유’를 지우려고 합니다. 자율성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학교라는 1차 억압의 공간에서 행해지는 2차 억압입니다. 스마트폰을 제한하고 수거하는 일이 ‘분위기 좋은 교실’을 만든다고들 하지요. 그 ‘분위기’란 무엇입니까. 청소년 개인을 지우고 학업 성취라는 미명 아래에 ‘통제’를 강화하는, 폭력의 일환 아닙니까. 생활을 항변할 수조차 없게 만드는, 일률적이고 권위적인 ‘법안’은, 교실에서 대화를 지우는 일이 될 겁니다.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있을지, 그러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권은 청소년에게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은 선택의 주체이고 존엄한 개인이며 자율적 인간이고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니까요. 그것이 또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에 주요한 물품이라면 더더욱 법으로 소지가 통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현장사진]

 

 

1

 

2

 

3

날짜
종료 날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