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제자 성희롱한 교사에 ‘경고’ 종결…어느 강남 사립고의 ‘노답’

프로젝트

 

수도전기공고 ‘성희롱’ 판단 불구 징계 안 한 사건 드러나

피해자 이의 제기 어렵고 교육당국 개입 못해…“개선 필요”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 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 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차,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의 징계를 원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가부에 통보하고, 심의위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 재발방지대책도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순 있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에 그친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자 김송이•김원진] 기사 전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302015005

 

날짜
종료 날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