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플랫] 학생에게 수차례 “보고싶당” 문자 보낸 남교사, 징계는 없었다

프로젝트

 

성고충심의위 ‘성희롱’ 판단에도 ‘학교장 경고’만
강제성 없고 피해 학생 이의 제기할 방법도 없어
시민단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경향신문 플랫] 기사 전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3114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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