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금지는 교육이 아니다. 통제와 금지가 아닌 소통과 민주주의를!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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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08. 20. 수

담당

사무국

050-6443-3971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담당: 공현)

[email protected], 010-2840-3328

배포일시

즉시

총 8매 (별첨 건)

[청소년·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금지는 교육이 아니다. 통제와 금지가 아닌 소통과 민주주의를!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오후 17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청소년노동당(준), 청소년녹색당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시행)입니다.

 

2. 청소년·인권운동단체들은 지난 7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통과저지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장과 교원이 학칙으로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생활지도 고시나 학칙을 근거로 휴대전화 일괄 수거와 압수 등 과도한 조치로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은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학생을 주체가 아닌 통제와 규율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3.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신뢰와 책임 속에서 자율적 결정을 학습하는 민주적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자율적 조정과 민주적 소통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각종 강제적·자의적 권리 침해가 정당화될 위험이 큽니다. 해외 사례 역시 대부분 가이드라인이나 정책 수준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금지 법안은 오히려 교육 현장을 억압과 갈등의 공간으로 만들 뿐입니다.

 

4. 기자회견 참석자 및 기자회견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발언 및 기자회견 낭독[발언]

1. 김도현(진보당 청소년특위) : 발언

2. 수영(청소년녹색당) : 발언

3. 진(청시행/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발언

4. 조영선(청시행/서울지역 중등교사) :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5. 서민준(정의당 청소년위원회)

6. 지현(청소년노동당)

 

[참석]

7. 유승빈(진보당 청소년특위)

8. 이준헌(청소년노동당)

9. 애붕(청시행/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5. 이번 기자회견은 학생의 기본권과 민주적 학교 문화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자리이며, 기자회견 이후 공동주최 단위들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널리 알리고,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기자회견문]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청소년·인권운동단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 지난 7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8월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그 통과 저지를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해당 개정안은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장과 교원이 학칙으로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안이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법률로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과도한 인권 침해를 조장할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재논의를 요구한다.

 

이미 많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생활지도 고시나 학칙을 근거로 휴대전화 일괄 수거와 압수 등 과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제도만으로도 필요한 수준의 제한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률로 명시하는 것은 학생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다.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일괄적으로 ‘해로운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학생을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민적 주체로 존중하기는커녕 통제와 규율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학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학생들의 자발성과 동의에 기반해 함께 약속을 만들고 문화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학교는 민주적 소통의 부재 속에 전면 금지, 일괄 수거, 압수와 같은 강압적 조치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로 ‘수업 중 사용 금지’와 ‘학교장과 교원의 금지 권한’을 명시한다면, 자율적 조정과 대화의 여지는 사라지고 각종 강제적·자의적 권리 침해가 정당화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법률은 권리를 보장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지,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법률에 ‘금지’가 명시되는 순간 스마트기기 사용은 ‘위법 행위’로 낙인찍힌다. 나아가, 핸드폰 사용은 징계와 규칙 적용의 기준으로 작용하며 학생 인권을 위협하는 근거로 남게 된다. 그 결과 학교 구성원들은 더욱 경직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검토보고서에서 인용된 해외 사례들조차 대다수가 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이나 정책 수준에 머물고 있기에, 일부 사례를 이유로 학생의 기본권 제한을 입법화하는 것은 성급하고도 위험한 선택이다. 학교는 신뢰와 책임 속에서 자율적 결정을 학습하는 민주적 공동체여야 한다.

 

우리는 이 법안이 학생을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지닌 시민으로 존중하기보다는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한다. 무엇보다,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동의를 구하려는 시도는 거의 전무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생과 교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민주적 교육정책이다.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은 그러한 방향과 정반대에 서 있으며, 학생과 교사를 모두 억압과 갈등의 대상으로 만들 뿐이다.

 

국회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스마트기기 없는 교실이 아니라, 학생이 존중받고 신뢰받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민주적 공간이다. 우리는 끝까지 이 법안을 저지하고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금지는 교육이 아니다. 통제와 금지가 아닌 소통과 민주주의를 위해,

-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머리도 옷도 폰도, 왜 학생만 통제 대상인가,

-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2025년 8월 20일

 

청소년·인권운동단체 일동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청소년노동당(준), 청소년녹색당)

 

 

 

 

 

 


 

 

 

 

 

발 언 문

 

1. 김도현(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장)

청소년들은 묻고 싶습니다. 힘없으면 함부로 제재해도 된다는 게 국회의 교육철학입니까?

20년 전에는 머리 길렀다고, 슬리퍼 신었다고 문제아 취급을 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가진 것만으로 문제아가 되는 세상입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답답합니다. “이미 하고 있으니 법으로 만들자”는 의원, “효과가 없다”는 의원, 그저 어른들의 시선뿐이었습니다. 청소년의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학칙으로 정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칙은 누가 만듭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만듭니다. 정작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이 빠져 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우리가, 정작 우리 삶에 가장 직접적인 규칙을 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모르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그대로 두면 기만입니다.

 

국회의원님들, 얼마전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하던 동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회의 집중을 이유로 의원님들의 스마트폰을 걷는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딱 그 기분입니다. “네가 뭔데?”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스마트폰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을 여전히 ‘통제 대상’으로만 본다는 교육철학이 드러난 것입니다. 피선거권 연령만 낮췄다고 정치가 진보한 게 아닙니다. 이런 사안 하나, 하나가 22대 국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법사위는 통과했을지 몰라도,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보고 있습니다.

 

2. 수영(청소년녹색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청소년녹색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수영입니다. 학생 스마트기기 소지 사용 금지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한 정부 여당이 이러한 법안 추진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동조하고 있다는 점도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학생 스마트기기 소지 사용 제한 법안은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를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소수자 청소년이 온라인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최소한의 공간조차 박탈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입니다.

 

저와 녹색당은 청소년의 기본권이 부정당하지 않는 사회, 청소년이 통제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동등한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여러분들께서는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무얼 먼저 찾으시나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라면 대개 '스마트폰'이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검색창을 먼저 찾고, 종이신문 대신 인터넷 기사로 가장 빠른 소식을 확인하고, 마음먹은 순간에 친구와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대요. 생활양식이 변화했다는 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배제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무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이 된 스마트기기는 우리의 삶과 밀착해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라면 쉽게 동의하게 되는 명제가 또 있습니다. '학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학교 밖을 선택한 청소년들이 실재하는 것과 별개로, 시선과 법과 제도는 여전히 청소년들에게 학교를 의무기관으로 묶어놓곤 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선택의 여지 없이 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 사회 속에서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는 '통제당하는 법'을 배웁니다. 학교가 '사회화'라고 포장한 그것 말입니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복장, 외관, 습관, 위치하는 장소, 생활 주기, 공부하는 시간, 쉬어도 되는 시간, 배울 것, 먹을 것, 수면시간과 식사시간, 좋아해도 괜찮은 것과 좋아할 수 없는 것까지 모두 지정해버리곤 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바랄 테지만,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세계의 전부가 아닙니다. 청소년이라고 다 학생인 것은 아니고, 학생이라고 해서 꼭 모두가 공부로 성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인간이 사회적 성취에 도달할 의무 따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화'가 억압에 유순한 몸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면, 어쩌면 연대하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유'를 빼고 '사회화'를 논할 수 없을 겁니다. 학교는 또 청소년들이 인간으로서 누려 마땅한 생활의 일부를 통제함으로써 '자유'를 지우려고 합니다. 자율성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학교라는 1차 억압의 공간에서 행해지는 2차 억압입니다. 스마트폰을 제한하고 수거하는 일이 '분위기 좋은 교실'을 만든다고들 하지요. 그 '분위기'란 무엇입니까. 청소년 개인을 지우고 학업 성취라는 미명 아래에 '통제'를 강화하는, 폭력의 일환 아닙니까. 생활을 항변할 수조차 없게 만드는, 일률적이고 권위적인 '법안'은, 교실에서 대화를 지우는 일이 될 겁니다.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있을지, 그러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권은 청소년에게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은 선택의 주체이고 존엄한 개인이며 자율적 인간이고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니까요. 그것이 또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에 주요한 물품이라면 더더욱 법으로 소지가 통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조영선(서울지역 중등교사, 청시해 공동집행위원장)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 조영선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학교에서 스마트폰의 사용 금지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지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힘과 민주당 모두 이것이 학생들의 중독을 예방하고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 법안이 현장에 가져올 혼란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점에 대해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 법안은 쏟아지는 미래 교육의 방향과 어긋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한쪽에서는 미래를 대비한 AI교육을 하라며 에듀테크를 통한 교육을 부추기면서 실제 기기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중독이 될까 그렇게 우려하는 스마트 기기를 나눠주면서 다른 기기는 압수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납득할 수 없는 통제는 저항을 부릅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히 기기가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의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생활의 총체입니다. 교사가 직접 이것을 규제하도록 했을 때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이것은 교사에 대한 반감과 공격으로 이어지고 교사들은 또 다른 민원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들의 사회정서 함양을 위해 스마트폰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보며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입시경쟁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시경쟁에서 낙오되면 끝장이라는 명제가 학생들을 벼랑끝으로 모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이 모든 책임을 개인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계엄을 거쳐, 광장을 거쳐, 새 대통령을 뽑으면서 청소년들은 적어도 민주주의가 조금은 발전하는 세상을 꿈꿨을 것입니다. 여전히 청소년의 삶과 가장 밀접한 결정을 하면서도 청소년들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법안이 쉽사리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아직도 청소년이 최소한의 목소리와 인권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계엄은 지나갔지만 윤석열이 없앤 학생인권조례는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인권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은 윤석열 정권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첫 작품을 법제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문제가 큽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열린 첫 회의에서 학교내 스마트폰 압수에 관한 인권위의 입장이 이전과 다르게 뒤집어졌습니다.

 

학생의 스마트 폰 중독이 진정으로 걱정된다면 학생들에게 왜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는지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카톡이나 인스타 외에 오프라인에서 학원이 아니고서는 친구를 만날 수 없는 현실, 학교 친구들은 늘 잠재적 경쟁자라는 명제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 눈뜨면 내가 몇 등급인지에 따라 차등해서 인간 이하의 취급도 서슴지 않는 사회에 대해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오직 스마트폰을 통제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아무것도 안 되니 계엄이나 해야겠다는 발상과 뭐가 다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의 그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힘을 모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SNS를 통해 소통하며 긴급히 국회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새 대통령을 만들어낸 응원봉 집회는 SNS를 통해 지역과 언어를 넘어 전세계에 퍼졌습니다.

 

스마트폰은 그 주체의 힘에 따라 모든 것을 잡아먹는 용광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 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되어 힘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용권한을 스스로 성찰하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에서의 일방적인 스마트폰 금지 법안은 철회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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