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 “헌법이 보장한 권리,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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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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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5. 8. 26.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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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주선영 기후미디어허브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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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사무국장 |
010-3693-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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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5. 8. 26. 화. |
총 2매 (별첨 1건) |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 “헌법이 보장한 권리,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
□ 일시: 2025년 8월 27일(수) 11:00 □ 장소: 광화문 광장 내 이순신 동상 앞 (서을 종로구 세종대로 172) □ 주최: 기후 헌법소원(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소송) 소송 주체 공동 주최 □ 순서 청구인 발언 - 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 김은정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김한나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어린이 활동가) 지지 발언 - 장범식 변호사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 권혁주 사무총장 (전국농민회총연맹) |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아시아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의 기본권 문제로 선언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어수선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판결의 무게에 걸맞는 조치들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겠다며 “도전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마련 중이라고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목표가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책임, 그리고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제대로 반영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상을 지켜냈듯, 지난해의 기후 헌법소원 판결 또한 미래세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후목표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청구인인단과 대리인단은 판결 1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환기하고,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응답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당일에는 발언자들이 기후소송 판결문이 담긴 대형 피켓을 들고 일부 문구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후소송 청구인들을 비롯해 교사, 법조인, 노동자, 농민 등 기후위기의 당사자이자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행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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