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생 통제를 위한 법에만 열심인 국회 -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 통과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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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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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5. 08. 28.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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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담당: 공현) |
[email protected], 010-2840-3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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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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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통제를 위한 법에만 열심인 국회 -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 통과를 규탄한다 |
2025년 8월 27일, 국회에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이 가결되었다. 청소년들이 제기한 비판 의견들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 등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쟁점 법안’이라고 부르며 통과시킨 국회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 학생인권의 지위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인권 침해를 조장할 위험이 큰 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수정 요구 없이 찬성표를 던진 정당·의원들을 규탄한다.
이번에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수업 중에 금지하고, 그 밖에도 학교장과 교원이 스마트기기의 소지·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결국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소지·활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박탈하고, 학생에 대한 학교·교사의 통제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오직 학교(장)와 교사가 ‘교육목적’,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허락할 때만 학생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스마트기기를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도 자의적으로 금지하거나 압수하는 등의 행위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시피 하다. 단지 ‘수업 중 사용 금지’에만 그치지 않고 전면적 수거를 통한 교내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나 압수 행위 등의 인권 침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5백만 명의 권리를 이토록 포괄적으로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이토록 쉽게 통과된 것은 한국 사회가 학생을 평등한 자유를 가진 인간으로 바라보는지 재차 묻게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연달아 폐지·후퇴당하고, 학생인권의 가이드라인과 침해 시 구제수단을 만들려는 법안,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은 20년 가까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와중이기에 더욱 그렇다.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법안들은 벽에 부딪히고, 학생 통제를 강화하려는 법안만 통과되는 현실은 국회가 약자들의 인권은 외면한 채 사회적 편견과 힘에 휘둘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특히 2024년 총선 당시 학생인권법을 공약하고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다수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반성을 촉구한다. 최근 통과된 학생에 대한 자의적 통제와 조치를 가능케 하는 법안들은 학생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한층 더 키우고 있다.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의 문제점을 고쳐야 함은 물론,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2025년 8월 28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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