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시민행동]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불공정 비밀협정에 대한 시민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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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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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17.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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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불공정 비밀협정에 대한 시민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불공정 원전 협정의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는 것, 그것이 탈핵으로 가는 길”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불공정 비밀협정 규탄, 탈핵시민행동과 시민 813명 감사원에 철저한 감사 촉구
▷ 일시: 2025년 9월 17일(수)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 주최: 탈핵시민행동 ▷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 발언 1. 박소영 (녹색법률센터 변호사)_본 공익감사 청구의 취지 및 내용 ● 발언 2.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_한국 원전 수출 관련 역사와 문제점 ● 발언 3. 박수홍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_지금 당장 탈핵이 필요한 이유 ● 기자회견문 낭독 최태량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활동가) ● 퍼포먼스 진행: 대형 패널 모형으로 제작된 공익감사청구서 연명부에 시민들이 서명하는 퍼포먼스 |
- 전국 4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과 시민 813명으로 꾸려진 공익감사청구인단은 9월 17일 오전 11시, 최근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체결한 불공정 비밀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의 철저한 공익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체코 당국과의 계약 및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협정 전 과정에 대한 전면 감사 ▲홍보비·출장비·선급금 등 공적 자금 사용 내역 전수조사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불공정 원전 협정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탈핵으로 가는 길이며,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 기자회견 첫 발언에 나선 녹색법률센터 박소영 변호사는 이번 감사 청구의 주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한수원과 한전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지 않고, 외국 기업과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문제를 지적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진은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다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지만, 이번 협정은 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체코 원전 수주가 성사됐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사무 처리이자 배임 소지가 분명한 행위”라며 “감사원은 협정 체결의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공익의 비교형량, 국가 손해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이어 발언에 나선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계약은 사실상 무제한 계약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핵산업계는 원천기술이 있다고 국민을 속여왔지만, 결국 천문학적인 기술 사용료와 물품·용역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계약이 체결된 것은 국익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치적 쌓기 때문”이라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감사원은 철저히 감사하고, 국회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 발언자인 탈핵시민행동 박수홍 집행위원은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협정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탈핵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드러난 비밀협정은 한국 사회의 안전과 미래를 담보로 한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대통령실의 조사지시가 있었지만 말뿐이었고, 국회도 조치를 하지 않아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결국 우리 사회가 핵발전의 부정의를 애써 외면해왔기 때문”이라며, “핵발전소를 지금 당장 폐쇄해야 할 이유는 이미 충분히 명확하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원전업계가 감춰온 진실을 밝혀내고, 탈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 09.17
탈핵시민행동
#별첨1_기자회견문
#별첨2_기자회견 현장사진
#별첨3_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_원문 참조
#별첨1_기자회견문
체코 원전 수출·웨스팅하우스 굴욕협정, 감사원은 한수원·한전 즉각 감사하라!
- 국민 세금으로 메꿀 적자, 영업비밀 핑계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해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세운 최대 치적 중 하나로 포장되었다. 그러나 “국가적 경사”, “24조 잭팟”이란 수사 뒤에 숨은 실체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체코 당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전례 없는 굴욕적이고 종속적인 계약이었을 뿐이다.
무리한 체코 원전 수출 추진은 결국 한국의 원전 산업 전체를 웨스팅하우스에 종속시키는 굴욕적 협정을 낳았다. 해당 협정에는 원전 1기당 1조 원이 넘는 과도한 비용 부담, 50년에 달하는 계약 기간과 자동 연장 조항, 북미·유럽 시장 진출 금지, 위반 시 이의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 등 각종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이른바 ‘팀코리아’의 주역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갖는 본질적 의미는, 수십 년간 정부와 원자력계가 자랑해 온 ‘한국형 원전 독자기술’ 신화가 허상이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한수원은 APR1400을 100% 우리 기술로 개발했다고 홍보해왔지만, 실제로는 웨스팅하우스의 System80+ 기술을 기반으로 했으며,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승인 없이는 해외에 원전을 팔 수도 없었다. 즉, 애초부터 독자 수출은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였던 셈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무시한 채 한수원과 ‘팀코리아’는 무리하게 체코 원전 수출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홍보비·출장비 등 막대한 공적 예산이 투입됐다. 체코와의 계약은 설계부터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한국이 책임지는 고정가 ‘턴키(EPC)’ 방식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인허가 지연·예산 초과 등 모든 위험을 한국이 떠안는 구조다. 과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계약처럼 지연 시 수천억 원대 벌금까지 물어야 하며, 계약의 핵심 내용은 가림 처리돼 국민은 실체조차 확인할 수 없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취하받기 위해 굴욕적 비밀협정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1조 원대 물품·용역 구매와 기술 사용료 지급, 북미·유럽 시장 진출 제한, 소형원전 수출 사전 점검 등 사실상 원전 수출을 포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한수원은 유럽 시장 등에서 철수했고, 웨스팅하우스는 더 큰 시장을 확보했다. 여기에 4억 달러 보증신용장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 조달까지 겹쳐 수익성은 악화되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한수원, 한전, 두산에너빌리티 등 ‘팀코리아’는 불공정 협정에 관여하고도 책임지지 않은 채 여전히 원전 정책과 산업 현장을 주도하고 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국익을 훼손한 이들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정치의 붕괴를 보여준다. 이는 한 기업의 ‘나쁜 협상’이 아니라, 허구의 원전 신화·높은 비용 구조·취약한 공기업 지배구조·정치적 성과주의가 얽힌 구조적 실패이며, 그 책임자들이 여전히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국가적 모순이다.
길어지는 건설기간, 강화되는 안전 규정, 늘어나는 건설 비용 등으로 원전 산업은 이미 사양길에 들어선 지 오래다. 게다가 한국 원전 산업은 실질적 기술력도 없고, 굴욕 협정으로 경제적 손실이 확정된 상태이다. 정부는 허황된 원전 수출 드라이브를 중단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기술력도 없고, 경제적 이익도 없는 원전 사업은 즉각 중단되야 한다.
이에 탈핵시민행동과 공익감사 청구인단은 감사원에 요구한다. 한수원·한전이 체코 당국과 맺은 계약 및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불공정 비밀협정 전 과정을 철저히 감사하고, 홍보비·출장비·선급금 등 공적 자금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감사원은 체코 원전 수출 과정의 불공정 비밀협정을 전면 감사하여,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2025년 9월 17일
탈핵시민행동 · 공익감사 청구인단 일동
#별첨2_기자회견 현장사진
#별첨3_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_원문 참조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f6DwJ2pgSCeHMipfNIkzCwuIHyvqYwkP?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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