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차별과 혐오를 묵과하지 않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차별과 혐오를 묵과하지 않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올한해 중요한 이슈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차별과 혐오이다. 특히 근래 들어 심각해지는 중국혐오로 인해 다양한 층위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11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차별과 혐오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아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같은 대통령의 지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9일 국무회의에서도 명동 혐중시위를 지칭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깽판이자 업무방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혐오표현으로 뒤덮힌 현수막과 집회, 나아가 혐오범죄로까지 드러나는 심각한 혐오의 양태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의지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눈에 띄는 현수막만을 철거한다고 혐오집회를 규제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혐오는 구조적 차별이 만연한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사회의 구조적 차별이 벌어지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방향에 대한 논의는 건너뛴 채 혐오라 명명하고 규제하는 대책은 사회적 논란만을 반복하여 키울 뿐이다. 혐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사회에 대한 지향을 확인하는 것부터다. 차별금지법이야 말로 평등한 사회를 향한 출발점이고, 혐오에 맞서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차별시정 맟 예방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토록 주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목되는 어떤 시기, 특정 사건이 있을 때 잠시 주목하여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차별의 예방에 책임감을 가지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도록 주문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번져나가고 있는 차별과 혐오를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주문도, 정부가 마련해야 할 대책도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이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를 해소할 수는 없다. 정부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2025년 11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날짜
종료 날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