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전국택배노동조합 제3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故오승용님 유족 및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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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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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5. 09. 17.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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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50-644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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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강민욱 집행위원장, 한선범 간사) |
010-5755-0922, 010-4731-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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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즉시 |
총 11매 (별첨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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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전국택배노동조합 제3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故오승용님 유족 및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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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7일 연속 로그인 불가라더니... 고인, '타인 ID' 사용 8일 연속 야간배송 물증 확인"
• 제주 쿠팡 고 오승용님 유족·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개최 • 택배노조 3차 진상조사 결과, "'다른 아이디 사용 없어?" 관리자 카톡... 대리점 차원 '꼼수' 배송 만연" • 업무카톡방 근태기록 대조... 고인, '휴무' 기사 아이디로 '연속 8일' 야간노동 한 적도 • 쿠팡CLS가 직접 관리하는 캠프에서 쿠팡 어플로 이뤄지는 연속 7일 이상의 근무 및 타인 아이디 도용, 쿠팡CLS 사실상 알고도 묵인·방조한 것 • "아버님 장례 후 단 하루 쉬고 출근... 쿠팡의 과로 구조가 청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 "고인 근무한 제주1캠프, '분류작업'도 기사에게 떠넘겨... 명백한 사회적 합의 위반" • 과로사대책위 및 시민사회, "사회적 합의 위반, 청문회 약속 위반, 격주 5일제는 허울뿐, 무제한 노동 방치한 쿠팡 규탄...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책임져라"
<기자회견 순서>
• 일시: 2025년 11월 18일 (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서대문구 경기대로82 광산빌딩 3층) • 주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 • 순서: 사회자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간사 한선범 1. 추모 묵념 2. 모두 발언: 박석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 3. 유족 발언 4. 택배노조 3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전국택배노동조합) 5. 연대 발언 1: 김광창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6. 연대 발언 2: 김은정 (참여연대 사무처장) 7. 연대 발언 3: 8. 회견문 낭독: 김광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
1.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와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은 11월 18일(화) 오후 1시 30분,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제주 쿠팡 새벽배송 희생자 고 오승용님 유족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이번 기자회견은 고 오승용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묻고, 택배노조 3차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쿠팡은 유족에게 사죄하고, 제대로 된 과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심야 배송에 대한 공적규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비록 이번 사건이 졸음 운전에 따른 사고로 추정되지만, 고인이 야간 택배노동자로 주 80시간 넘게 근무했다는 점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분명하며, 이 비극의 뿌리에는 과로를 낳는 쿠팡의 노동시스템이 놓여 있습니다.
비극을 부른 쿠팡의 이러한 장시간 고강도 연속적 고정 야간노동의 문제는 고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의 많은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들이 고인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이 조금 더 늦는 것이 다를 뿐, 전국의 많은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들도 고인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23년 군포에서, 24년 남양주와 동탄에서, 그리고 올해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매년 계속되어야 합니까.
주5일을 일해도 60시간이 넘는 노동, 안그래도 높은 노동 강도에 교대도 없는 야간노동을 계속해야 하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쿠팡에서의 과로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쿠팡은 유족들에게 사죄해야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새벽배송 개선안,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쿠팡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SNS에서, 쿠팡의 노동환경이 ‘일하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러한 지적은 쌓이고 쌓여 결국 스스로를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쿠팡은 자신들의 핵심 경쟁력인 새벽배송 시스템이 지속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진정성을 갖고 사회적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 회견에 참석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족 분들과 함께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는 11월 23일, <과로사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 행사가 광화문에서 개최됩니다. 소비자의 편익과 택배노동자 건강권의 균형을 찾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새벽배송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계속되는 과로 사망사고, 쿠팡은 유족에게 사과하라!
쿠팡은 실질적 과로방지대책 즉각 마련하라!
쿠팡은 1,2차 사회적합의 준수하고 청문회 약속을 지켜라!
쿠팡은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휴식권, 건강권을 보장하라!
2025년 11월 18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택배노조 3차 진상조사 결과, "타인 아이디로 8일 연속 노동" 물증 확인
이번 3차 진상조사 결과의 핵심은, '7일 연속 로그인이 불가능하다'는 쿠팡의 주장과 달리, 고인이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7일을 초과하는 연속 장시간 노동을 한 명확한 물증을 확보한 것입니다.
쿠팡은 그동안 7일 연속으로는 로그인이 불가능해 과로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확보한 2025년 9월 5일 자 카카오톡 대화에서, 대리점 관리자는 고인에게 "이번달 다른 아이디 사용 없어?"라고 묻고, 고인은 "김** 7일 319건", "한건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이미 대리점 내에서 타인 아이디를 활용한 배송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쿠팡의 수수료 정산이 매월 26일부터 익월 25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에 지급되는 방식임을 고려할 때, 관리자는 8월분(7/26~8/25) 수수료 정산을 위해 고인이 타인 아이디로 근무한 내역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확보한 대리점 업무카톡방 근태기록(첨부 PDF 자료 참고)에 따르면, 고인이 해당 '김**' 기사의 아이디를 사용했다고 답한 주의 8월 7일, '관리자'(칸 퀵플)는 근태기록에 '김** 휴무', '오승용 209B'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김** 기사가 휴무인 날, 고 오승용님이 김** 기사의 아이디로 근무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인은 해당 주에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무려 8일 연속 야간배송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쿠팡이 자체 대책으로 내세운 격주 5일제는커녕, 7일 연속 근무 제한조차 현장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으며, 무제한의 노동이 가능한 과로 구조가 방치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쿠팡은 과로사 대책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으며 최소한의 관리체계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배송만 되면 된다는 업무만능주의에 빠져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격주 5일제' 실종, '7일 초과 근무' 만연한 쿠팡현장
이러한 과로 노동이 고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님을 입증하는 대리점 전체 근태기록(9/8~11/10)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 고인이 속한 대리점 업무카톡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대리점 관리자가 매일 공지한 기사들의 근무 및 휴무 기록을 전수조사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 두 달간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격주 5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사들(주황색 표시)이 다수였으며, 7일을 초과해 연속 근무한 기사들(빨간색 표시)이 빈번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최소한의 과로 방지 시스템이 쿠팡현장에서 완전히 붕괴했음을 보여줍니다.
'분류작업(통소분) 전가', '주 60시간 규제 방관'... 명백한 '사회적 합의', '청문회 약속' 위반
이번 3차 조사 과정에서, 고인이 근무했던 쿠팡 제주1캠프에서 택배노동자들에게 분류작업(통소분)을 전가해왔다는 동료 기사들의 일관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인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지기로 한 1, 2차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난 1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쿠팡 청문회에서의 약속 또한 위반하는 것입니다. 쿠팡이 '7일 연속 근무 제한' 시스템을 꼼수로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과로사 방지의 가장 기본적 약속인 '분류작업 배제'조차 지키지 않고 기사들에게 과로를 전가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미 고인이 하루 11시간 30분, 주6일 연속 야간근무로 주 83.4시간의 초장시간 노동을 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역시도 주 60시간 이내로 규제하는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아버님 장례 후 단 하루 쉬고 출근... 죽음으로 내몬 '극심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이번 3차 진상조사 결과는 1, 2차 진상조사(첨부 보고서 참고)에서 밝혀진 쿠팡의 극심한 과로 구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고 오승용님은 사망 직전까지 일 평균 300개가 넘는 물량을 배송하며 극심한 과로 상태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고인은 아버님 장례(11/5~7)를 치르는 와중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으며, 장례를 마친 후 단 하루(11/8)를 쉬고 11월 9일(일) 야간 업무에 복귀하여 다음 날인 10일(월) 새벽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는 고인이 극심한 육체적 과로와 아버님을 잃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휴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다시 과로 노동에 내몰렸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3차 조사 결과는 이러한 비극이 쿠팡의 구조적인 과로 시스템에서 비롯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유족의 호소와 요구사항
지난 1, 2차 진상조사 결과와 이번 3차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족의 억울함을 알리고, 쿠팡의 과로 구조 속에서 희생된 고 오승용님의 죽음에 대해 쿠팡이 책임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유족과 택배노조, 시민사회는 쿠팡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쿠팡은 무제한 노동을 방치한 과로 구조를 인정하고, 고 오승용님의 죽음에 대해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2. 쿠팡은 타인 아이디 사용, 격주 5일제 미적용, 1, 2차 사회적 합의 위반 등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져라!
3. 쿠팡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과로사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4. 쿠팡은 1, 2차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하고,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5.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위법적 노동 실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제주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고 오승용님 택배노조 3차 자체 진상조사 결과
1. 3차 진상조사 개요
• 목적:
1. 2차 조사 당시 제기된 '7일 초과 연속 노동' 의혹(타인 아이디 사용 등)에 대한 명확한 물증 확보.
2. '격주 5일제' 등 쿠팡 과로사 대책의 현장 작동 여부 검증.
3. 사회적 합의 위반 사항인 '분류작업(통소분)' 실시 여부 확인.
• 주요 조사 자료:
1. 고 오승용님과 대리점 관리자('칸 퀵플')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2. 칸 로지스틱스 대리점 업무카톡방 대화 내역 (2025년 8월~11월)
3. 대리점 업무카톡방 일일 근태기록 분석 자료 (2025년 8월분 / 9/8~11/10분)
4. 제주1캠프 동료 기사 증언 (분류작업 관련)
5. 1, 2차 진상조사 자료 (고인 배송 물량, 아버님 장례 직후 근무 정황 등)
2. 주요 조사 결과: '최소한의 과로 방지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
가. '8일 연속 노동' 물증 확보 (타인 ID 사용)
'7일 연속 로그인이 불가능하다'는 쿠팡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꼼수'가 대리점 관리 하에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 증거 1 (카카오톡 대화, 9/5):
1. 대리점 관리자: "이번달 다른 아이디 사용 없어?"
2. 고 오승용님: "김** 7일 319건" "한 건있습니다."

• 증거 2 (업무카톡방 근태기록, 8/7):
1. 8월 7일 자 기록에 '김** 휴무', '오승용 209B'로 동시 기재되었습니다.
• 증거 3 (고인에게 다른 아이디 사용을 권유하는 대리점 관리자)

• 증거 4 (아이디로 돌려쓰기가 이미 만연한 현장)
동료와 타인 아이디 사용 관련하여 수량체크 해놓으라는 대화

• 분석:
1. 관리자는 8월분 수수료 정산을 위해 '타인 아이디 사용' 내역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대리점 차원에서 인지되고 관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2024년 11월 18일에 대리점 관리자와 고인의 대화내용을 보면 타인 아이디를 사용해 일했던 것에 대해 정산을 하기 위한 대화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2. 고인은 8월 7일, 대리점 관리자와의 대화에서 확인된 바대호, 공식적으로 '휴무'였던 동료 기사의 아이디를 사용해 근무함으로써, 해당 주 '8일 연속 야간배송업무'를 수행했습니다.


3. 이는 쿠팡의 '7일 로그인 제한' 시스템이 현장에서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쿠팡CLS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캠프에서, 쿠팡CLS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팡CLS가 이를 모를수가 없으며, 이러한 장시간 과로노동과 꼼수를 알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것입니다.
나. '격주 5일제' 실종 및 '7일 초과 근무' 만연
이러한 과로 노동이 고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닌, 대리점 전체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별도링크제공)
• 자료 수집 방법: 해당 자료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 고인이 속한 '칸 로지스틱스' 대리점의 업무카톡방을 확보하여, 대리점 관리자가 매일 공지한 기사들의 근무 및 휴무 현황을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두 달의 기간을 전수조사하여 정리한 결과입니다.
• 분석:
1. '격주 5일제' 미준수 (주황색 표시): 쿠팡이 과로사 대책으로 내세운 '격주 5일제'가 지켜지지 않는 기사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2. '7일 초과 연속 근무' (빨간색 표시): '7일 연속 근무 제한'이 무색하게 7일을 초과하여 연속 근무한 기사들이 빈번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타인 아이디 사용' 등 시스템 우회 꼼수가 대리점 전반에 만연했음을 보여줍니다.
다. '분류작업(통소분)' 실시 증언 확보 (사회적 합의 위반)
쿠팡이 과로사의 핵심 원인인 '분류작업'을 기사들에게 전가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증거 3 (동료 기사 증언):
1. 이번 3차 조사 과정에서, 고인이 근무했던 쿠팡 제주1캠프에서 택배노동자들이 직접 분류작업(통소분)을 수행했다는 동료 노동자들의 일관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 분석:
1. 이는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인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지기로 한 1, 2차 사회적 합의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2. 또한 지난 1월 21일 국회 환노위 쿠팡 청문회에서 한 약속의 위반입니다.
3. 쿠팡은 '분류전담인력 투입'을 하지 않고 기사들에게 분류작업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육체적 부담이 더 심각한 야간배송 노동자들의 과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3. 1, 2차 조사 결과와의 연관성
3차의 걸친 진상조사를 통해 고인은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져 있었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쿠팡의 최소한의 과로 방지 대책도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1. 극심한 과로 : 주6일의 연속적이고 고정적인 야간노동, 하루 11시간 30분, 주 노동시간 83.4시간
2. 휴무권 박탈 : 아버님 장례 후 단 하루 쉬고 야간 업무 복귀
3. 휴무 요청에 이직 권유 : "원하시는 대로 하실려면 다른곳으로 이직하셔야 될거 같네요."
4. 쿠팡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 (3차):
• '격주 5일제' 미시행
• '타인 아이디' 꼼수로 '7일 연속 근무 제한' 무력화
• 사회적 합의 위반, '분류작업 택배노동자 전가'
• '언제든 쉴 수 있다'는 쿠팡의 주장이 전혀 현실성 없는 주장이 불과함을 확인
4. 결론
고 오승용님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쿠팡의 무책임한 관리와 탐욕이 부른 '구조적 과로'가 만든 비극입니다.
쿠팡은 '7일 로그인 제한'이라는 전산 시스템만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현장에서는 대리점 관리 하에 고인은 '타인 아이디'를 이용해 연속 8일 근무가 이뤄졌고, 대리점 전체에 '7일 초과 연속 근무'가 만연했으며,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분류작업'까지 전가했음이 명백한 물증으로 확인되었습다.
이는 쿠팡이 1, 2차 사회적 합의를 기만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감독조차 포기했음을 보여줍니다. 유족의 억울함을 풀고 제2의 오승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쿠팡은 지금 당장 유족에게 사과하고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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