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적극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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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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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적극 대처하라!

 

경기도교육청은 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인 ‘AI하이러닝을 개발했고, 이를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사의 수업을 돕는 도구로 소개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의뢰하고 대한교사협회가 제작한 AI하이러닝 홍보영상 일부에서 학생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공개, 특정 학생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교육기관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위반하고 학생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그동안 모든 학생이 기본 인성과 기초학력을 갖추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이번 사안은 이러한 약속과 배치되는 결과를 드러냈다. 학생인권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교육청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 조치

 

문제가 된 영상이 제작·검수·배포되는 전 과정에서 인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관련 책임자를 확인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조사 결과를 교육공동체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학생인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의 즉각 중단

 

학생의 건강정보는 어떠한 홍보 목적에도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영상의 이번 주 보건실 방문 24와 같은 건강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홍보 콘텐츠에 사용하는 것은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관한 권리를 위반할 수 있어 경기도학생인권조례 13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건강 관련 발언이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닌 조롱의 맥락이라면 병력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5(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반한 것이다. “지난달에 4명의 학생이 남자친구와 헤어진 덕분과 같은 부적절한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데, 영상에서 학생을 조롱하거나 특정 상황 (이별 등) 을 희화화하는 발언이기에 이는 학생의 인격권, 존엄성 침해로 볼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교육감 및 교직원 등은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에도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학생인권침해로, 교육기관은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영상·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인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검토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문제의 영상을 즉각 폐기하고, 학생·학부모·교육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향후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 점검항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

 

넷째. 교육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대응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문제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육기관의 기본 책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이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인권 보호가 왜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확인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이번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빠짐없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1121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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