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헤이그 예규 제2조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아동은 물건이 아니다! 동산(動産) 집행 준용하는 헤이그 예규 위헌이다."

프로젝트

 

1

 

보도자료

보도일시

즉시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25. 12. 16. 화.

총 12 매 (별첨 건)

헤이그 예규 제2조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아동은 물건이 아니다!

동산(動産) 집행 준용하는 헤이그 예규 위헌이다.

 

■ 일시: 2025년 12월 16일(화) 10:00

■ 장소: 헌법재판소 앞

■ 주최: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발언 1.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 발언 2. 김희진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활동가

- 발언 3. 조민정 헤이그 아동반환 집행 대상 아동의 엄마

- 기자회견문 낭독

 

오늘(16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이하 헤이그 예규) 제2조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2024헌마440)과 헤이그 예규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2024헌사595)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2024. 4. 1. 시행된 헤이그 예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아동반환 청구에 대한 인용심판 또는 결정,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반환 대상 아동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위헌소송은 헤이그 예규 제2조가 반환 대상 아동의 인도를 위한 집행 시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을 준용하여 “집행관이 아동을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주거의 자유(헌법 제16조) ▲양육권, 가족생활의 보장(헌법 제36조 제1항) ▲모성의 보호(헌법 제36조 제2항) 등 반환 대상 아동과 그 어머니의 헌법 상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2024년 4월 헤이그 예규 시행 이후 법원 집행관이 용역 직원을 대동하여, 부모 일방으로부터 아동을 빼앗아 다른 부모 일방에게 인도 과정에서 ▲아동을 동산 취급하는 비(非)인간적 강제집행 ▲아동에 대한 무제한적·직접적 강제력 행사 가능 ▲사설 경비 용역 참여로 인한 폭력·제압 및 이를 목격한 집행 대상 아동의 트라우마 ▲희귀질환·장애아동 등 고위험 아동에 대한 별도 집행체계 부재 등 반환 대상 아동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 만연하고 있다.

 

이에 희귀 유전질환(디죠지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10세 장애아동의 엄마인 조민정 씨는 6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어 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꾸준한 심리치료와 언어치료를 받아야 하고, 유전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반환 대상 아동이 언어 소통이 불가능한 미국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2024년 5월 위 헌법소원과 헤이그 예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어떤 아동이라도 갑작스러운 주 양육자와의 이별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 언어 소통의 단절 등으로 고통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디죠지 증후군 때문에 사회성 발달이 더딘 조민정 씨의 자녀는 강제집행과 즉각적인 출국 상황에서 비가역적인 트라우마가 예견되며, 의학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조민정 씨는 자녀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치과의사로서의 경력 단절을 감수하고 때로는 집행 비협조에 따른 감치 처분을 이행하고 있다. 엄마로서 자녀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반복적인 행정 제재를 감내하고 있지만, 자녀를 물건 취급하는 헤이그 예규가 헌법과 국내법과 효력을 같이 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전면 위배하기 때문에 내린 엄마의 결단이다.

 

정치하는엄마들과 조민정 씨는 헌법재판소가 한 어린이의 인생과 생존이 걸린 헤이그 예규 위헌소송에 대해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위헌 결정 이전에 헤이그 예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통해 아동의 인격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헤이그 예규와 아동 강제집행의 문제점은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2025년 7월 발간한 「아동반환명령 집행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다.

 

• “집행은 신속성과 통제 확보를 우선하여 5~10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동은 자의에 반해 들어 올려지거나 이송된다.”• “현재의 집행 모델은 아동을 물건 또는 재산처럼 취급한다는 비판에 취약하다.”• “아동 심리 평가, 의학적 평가, 트라우마 인지 절차가 부재하다.”

사법정책연구원 또한 헤이그 예규에 따른 현재 아동 반환 집행 방식이, 헤이그 협약이 요구하는 아동 중심적 원칙과 구조적으로 정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다. 또한 한국에서 강제적이고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집행 관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 보고서 84쪽“자녀가 침대를 잡고 버텨서 경호원이 자녀를 안아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 보고서 85쪽“집행 이전은 물론이고 집행 당시 집행관이나 아동 관련 전문가가 채무자나 자녀와 대화를 한 사실이 없음. 자녀는 강제 탈취되듯 채권자에게 인도됨.”

“새로운 예규 시행 후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 보고서 203쪽“자녀 인도 거부 의사는 곧 집행불능이라는 공식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이제는 무조건적인 인도 집행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헤이그 예규 제4조제2항 및 제5조, 제6조는 집행보조자로서 “아동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위 보고서는 이러한 전문가들조차 집행이 본질적으로 강압적이며 전문가가 맡은 역할을 결코 수행할 수 없는 모순적인 한계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아래는 헤이그 아동반환 집행에 직접 참여한 아동 전문가의 진술이다.

 

• 보고서 203쪽

“아동 관련 전문가 B: 헤이그아동반환집행을 한 경험이 있다. 사전 준비도 하고 자료도 받고 했는데, 집행 현장에서는 순식간에 안전요원이 채무자로부터 자녀를 강제로 빼앗는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자녀와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고 채무자는 울고 항의하고 나를 매우 심하게 비난했다.

집행은 매우 비인간적인 상황이었다. 모든 집행 인력이 매우 불편감을 느꼈고 특히 집행관도 물건이 아닌 아이를 이런 형식으로 집행 인도하는 것에 대해 불편감을 토로했다.

강제집행을 착수하게 되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법적 의무를 순리적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은 알겠으나 어린 자녀를 물건처럼 집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매우 많은 고민과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집행에 앞서 반드시 자녀를 대상으로 사전 상담이나 의사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채무자에 대해서도 직접강제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절차적 과정을 추가해서 더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떤지 고민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위 아동전문가 진술은 전문 교육을 받은 아동전문가 조차 폭력적인 집행 현장에서 ‘도덕적 손상’을 경험하게 됨을 보여준다. 법원은 집행 현장에서 아동 분리 이전에 대화를 시도하거나, 긴장을 완화하거나, 아동의 심리·정서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 여지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즉, 헤이그 예규가 규정한 “아동전문가 참여”는 아동 복리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 폭력적인 강제집행 현실을 눈가림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위 보고서는 집행 현장에서 아동전문가가 아동 복리에 기여할 수 없는 상황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 보고서 202쪽

“현재 집행 현장에서는 설득과 타협보다는 신속한 집행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최근 집행된 헤이그 아동반환집행에 있어 집행장소에 들어간 후 자녀 인도에 소요된 시간은 불과 5~10분 정도로 보인다. … 곧바로 속전속결 형식으로 채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자녀를 안아서 들고 나오는 식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규의 제정 초기의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예규가 민사집행법상 동산인도집행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아직까지 자녀를 동산처럼 빼앗는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로운 예규의 등장에 따라 몇 십년 동안 지속되어온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있어서 자녀의 인도 거부 의사는 곧 집행불능이라는 공식’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이제는 무조건적인 인도집행이 당연하다는 식의 사고는 자칫 인격권의 주체인 자녀를 한낱 물건과 같이 취급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최근 집행완료한 사건들의 집행조서 내용 중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집행장소에 들어가서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사건본인 000을 빼앗아 집행보조자를 통하여 채권자 대리인에게 인도하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사건본인 000을 집행보조자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였다.’‘집행장소로 들어가 ... 방문목적을 고지한 후, 바로 사건본인 000과 000을 빼앗아 집행보조자를 통하여 채권자 및 대리인에게 인도하였다.’”

 

반면, 해외의 경우 아동 반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강제력 사용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헤이그 협약의 대전제인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the child)’에 입각하여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 독일 가사·비송사건법 제90조(아동에 대한 강제력은 복리상 정당한 경우에만 허용)

• 일본 민사집행법 제175조 제8호(아동에 대한 일체의 강제력 금지)

 

 


 

1
조민정(헤이그 아동반환 집행 대상 아동의 엄마)

 

다음은 조민정 씨의 발언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중증 희귀질환을 가진 아이를 미국으로 강제로 보내라는 판결을 받은 엄마입니다. 오늘 저는 헤이그 아동인도 강제집행 예규가 왜 위헌인지, 그리고 왜 이 제도가 아동의 복리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협약은 1980년에 만들어진 국제협약입니다. 본래의 취지는 분명했습니다. 비양육자인 부모, 주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이동함으로써 아이의 생활 기반이 무너지고,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강제로 분리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이었습니다. 즉,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이 협약은 그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온 어머니들이, 오히려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반환한 뒤, 외국에서 양육권 재판을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말입니다. 현실에서는, 아이를 아버지의 나라로 반환하는 순간 그 나라에서는 어머니를 ‘아이를 납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어머니의 양육권은 박탈됩니다. 아이를 다시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제 아이는 태어나서 지금껏 엄마 품에서 한국어만 사용하며 한국 문화 속에서 자라온, 영어는 전혀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게다가 제 아이는 선천적인 희귀질환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익숙한 환경에서의 세심한 돌봄이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가정법원은 아이의 건강 상태, 반환 시 아이가 겪게 될 위험, 아이의 의사를 단 한 번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중증 희귀질환이 명시된 진단서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아이의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전제를 두고 판단했습니다.

 

헤이그 협약에는 분명히, 아동이 반환될 경우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반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예외 조항, 즉 제13조 b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예외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한 채, 오직 “형식적으로 상거소가 외국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제 아이의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은 아이의 삶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아동의 복리도, 건강도, 안전도 단 한 번도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껏 엄마 품속에서 한국어만 사용하며 한국 문화 속에서 자라 온 장애와 희귀질환을 가진 아동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아이가 처하게 될 구체적인 위험은 외면한 채 절차와 형식만을 앞세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 반환 판결보다 더 참혹한 것은, 그 판결이 아동에게 가해지는 방식입니다.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헤이그 아동인도 강제집행 예규 이후, 아동반환 결정은 아이의 몸과 마음을 직접 겨냥하는 폭력적 집행으로 이어지고있습니다.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아동의 의사나 공포, 울음과 저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아이들은 갑작스럽게 낯선 어른들에게 둘러싸이고, 울부짖는 아이를 강제로 끌어내어마치 물건을 인도하듯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설 용역이 동원되고, 아이 눈앞에서 주양육자에 대한 제압과 폭력이 행사되며, 아이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와 집이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국가는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아이에게 가장 큰 공포의 주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아동을 위한 반환’입니까.이것이 과연 국제협약이 말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입니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헤이그 아동반환 강제집행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집행의 대상, 이동해야 할 물건으로 취급하는 국가 폭력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주장하는 아버지는, 지난 6년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온 적이 없습니다. 전화 통화조차 거부하며 아이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스스로 끊어왔습니다.

 

아이를 만나지도, 돌보지도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미국 국무부를 통해 한국 법무부에“아이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기관은, 이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사설 용역까지 동원한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아동을 위한 절차이자 아동의 복리를 위한 국가의 역할입니까.

 

불과 열흘 전인 12월 5일, 제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강제집행을 위해 십여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평화롭게 수업이 진행되던 학교에 법무부 검사와 집행관이 나타났고, 그들은 사설 용역 6명을 대동한 채 교내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학교의 교육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를 언제든지 공포와 혼란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설 용역들은 아동 인도 집행에 참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물건을 압수·인도할 때 쓰는 방식과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아이를 데려가는 현장에 사설 용역까지 동원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에 사설 용역을 참여시키는 법무부의 행위는 국제 기준에서도, 인권의 관점에서도 명백히 후진적이고 위험한 방식입니다.

“아이를 물건처럼 끌어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사설 용역을 동원하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장애아동이라도 예외는 없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이에게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반환해서는 안 된다.아동의 복리가 최우선이다.

 

국제사회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심각한 질환을 가진 아이를 헤이그 협약을 이유로 반환시킨 판결에 대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장애아동, 장기정착 아동,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경우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중단하는 제도를 이미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아이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아이를 국가 권력으로 강제로 송출시키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묻고 싶습니다.

헌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까?외교적 체면을 위해 아이를 희생시키는 것이 헌법입니까?아이를 공포 속에서 끌어내는 집행이 법치입니까?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헤이그 아동인도 강제집행 예규는아동의 인격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합니다.헌법이 보장한 아동의 존엄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집행 대상이 아닙니다.외교 성과의 수단이 아닙니다.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은 저에게 반복적으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와 감치라는 행정적 제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한 번 내려진 반환 판결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다시 보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아이의 삶과 고통은 그 어떤 재검토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더 이상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공포를 국가의 이름으로 남기지 않기를,

저는 엄마이자 국민으로서,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아이의 편에 서 주십시오. 침묵하지 말아주십시오.

아이의 울음 앞에서 국가는 멈춰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김희진 변호사

 

다음은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김희진 변호사의 발언문이다.

 

2024. 4. 1. 시행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는 아동인도의 강제집행 잘차를 정하고, 아동 반환 청구에 대한 인용,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반환의 대상이 된 아동의 인도를 위한 집행절차에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는 동산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한 규정으로, 채무자가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 집행관이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동산, 수량, 빼앗다, 평시에는 그다지 어색하지 않은 이 단어들이 아동의 인도에도 적용되면 현저히 낯설어집니다. 채무자가 아동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 집행관은 아동을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심지어 이 재판예규는 집행관의 수수료에 대한 규정도 “목적물가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산정”하도록 합니다. 일련의 규정이 생소한 이유를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동이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은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려는 목적으로, 아동에게 익숙한 상거소지를 중시하고, 무엇보다 신속한 판결과 집행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아동이 탈취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경우,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령 불법적인 탈취의 상황이라도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와 함께, 헤이그탈취협약 양 부모와 면접교섭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중앙당국의 역할도 요구합니다.

 

협약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아동의 반환이 필요한 이유는 부모 모두를 알고 그들과 교류하며 부모 모두에게 양육받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동 권리 보장에 목적을 둔 현실의 “반환”도 아동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반환 판결이 있으니, 신속하게 집행을 완료해야 한다는 인식은 결코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무의 가장 큰 문제는 평시 동산인도집행 업무를 하는 집행관, 노무자가 아동의 강제집행을 맡는 결과, 말 그대로 “뺏는 행위”의 무자비함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제정된 예규에 아동의 연령, 발달정도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 집행이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동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고, 아동 관련 전문가를 집행 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는 있지만, 후자의 전문가 참여는 탈취 상대방 부모의 요청이 있지 않는 한 집행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집행 보조자를 참여시킬 수 있긴 한데, 빼앗아 인도하는 일에 익숙한 집행관이 아동이라는 존재성을 충분히 고려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 보조자가 참여하더라도, 라포형성의 기회 없이 집행 현장에 대동하는 것만로는 아동의 안정과 양육 부모의 진정을 잘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을 빼앗도록 하는 근거의 무자비한 문구를 수정하는 한편, 최소한 헤이그탈취협약에 따란 아동을 반환을 담당하는 집행관 자체를 아동권리에 역량을 갖춘 이들로 구성하는 개정은 필수적입니다. 오로지 아동의 이익에 맞도록 집행 상황을 조망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동을 타방 부모로부터 부당하게 분리하면서 의사소통도 도저히 되지 않는 아동 탈취의 상황도 있을 것인바, 이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소 강제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판단과 시행 역시 아동 보호 목적의,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라야 합니다.

 

요컨대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은 ”집행“의 성공이 아니라 “아동의 복지 보장”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이해하는 집행관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언어로 표현되거나 비언어적으로 표현되는 아동의 의사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아동 반환의 강제집행은 국가가 초래한 아동학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이 부디 아동 최상의 이익에 입각하길 촉구합니다.

 

3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

 

1
기자회견 현장사진


 

<기자회견문>

 

아동은 물건이 아니다!

동산(動産) 집행 준용하는 헤이그 예규 위헌이다.

헌재는 조속히 결정하라.

 

• “집행은 신속성과 통제 확보를 우선하여 5~10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동은 자의에 반해 들어 올려지거나 이송된다.”• “현재의 집행 모델은 아동을 물건 또는 재산처럼 취급한다는 비판에 취약하다.”• “아동 심리 평가, 의학적 평가, 트라우마 인지 절차가 부재하다.”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2025년 7월 발간한 「아동반환명령 집행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현행 헤이그 예규에 의한 아동 반환 집행이 폭력적이고 반인권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집행이 우선 제도개선은 나중이라는 식으로, 용역을 동원한 아동 납치에 가까운 강제집행을 자행하고 있다. 아동을 향한 국가 폭력이 합법인 이유는 헤이그 예규 제2조가 아동 반환 집행 시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방식을 준용하는 점, 즉 민사집행법 제257조에 따라 집행관이 반환 대상 아동을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아동은 물건이 아니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아동은 독립적인 인격권을 가진 존재로서 부모 일방의 면접교섭권이나 양육권을 실현하기 위해, 납치당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국가가 부모의 권리를 위해 아동을 학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대전제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부모의 그 어떤 권리 앞에 아동의 복리가 우선한다. 따라서 아동을 물건처럼 집행하도록 규정한 헤이그 예규는 명백한 위헌이다.

 

헤이그 예규 위헌소송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집행관이 용역을 동원해서 아동을 빼앗아 즉시 출국시키는 속전속결식 강제집행이 자행되었고 피해 아동이 늘고 있다. 국가는 아동을 빼앗긴 엄마의 면접교섭권이나 집행 대상 아동이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 잘 지내고 있는지 사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즉 아동의 복리는 법무부의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이다.

 

폭력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건, 헌법재판소밖에 없다.

사법정책연구원도 인정한 헤이그 예규의 폭력성 앞에 어린이들의 삶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헤이그 예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더 이상의 피해를 즉시 막아야 한다.

헤이그 예규 위헌소송에 대한 판결도 서둘러야 한다.

 

조민정 님의 자녀는 디죠지 증후군이라는 희귀 유전질환을 가지고 있는 10세 장애아동이다. 6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어 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꾸준한 심리치료와 언어치료를 받아야 하고, 유전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조민정 님의 자녀를 언어 소통이 불가능한 미국으로 보내는 것은 학대를 넘어 생존에 대한 위협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일에도 조민정 님 자녀의 학교로 집행관과 용역들을 보내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잦은 병치레로 결석하지 않았다면 아동은 엄마와 가족들과 친구들과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 길로 미국에 갔을 것이다. 이미 집행을 당한 아동들은 내 방과 내 옷과 내 책과 내 장난감 모든 걸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나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합법적으로 납치 당해왔다. 불과 5~10분에 불과한 집행 소요 시간, 아동의 인격과 인생을 짓밟을수록 법무부는 성공적인 집행이라며 자화자찬했다.

 

헌법과 인권의 보루 헌법재판소에 촉구한다.

한 어린이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수준을 판가름할 것이다.

헌재는 헤이그 예규 위헌소송 조속히 결정하라!

 

2025년 12월 16일

정치하는엄마들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2조(아동인도의 강제집행절차) 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의 아동 반환 청구에 대한 인용심판 또는 인용결정,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반환의 대상이 된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인도를 위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끝.

 

 

날짜
종료 날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