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헤이그 아동반환 강제집행에 반발... “아이를 공포 속에서 끌어내는 집행이 법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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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헤이그 예규 제2조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아이를 공포 속에서 끌어내는 집행이 법치입니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중증 희귀질환을 가진 아이를 아빠가 있는 미국으로 강제로 보내라는 판결을 받은 엄마 조민정 씨는 1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헤이그 예규 제2조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헤이그 아동반환 강제집행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집행의 대상, 이동해야 할 물건으로 취급하는 국가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은 헌법재판소가 헤이그 예규 위헌소송에 대해 조속히 판단할 것을 촉구하고, 위헌 결정 이전이라도 헤이그 예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아동의 인격권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김희진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변호사는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은 '집행'의 성공이 아니라 '아동의 복지 보장'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이해하는 집행관이 역할을 해야 한다. 언어로 표현되거나 비언어적으로 표현되는 아동의 의사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 한, 아동 반환의 강제집행은 국가가 초래한 아동학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은 물건이 아니고 부모의 소유물도 아니다. 아동은 독립적인 인격권을 가진 존재로서 부모 일방의 면접교섭권이나 양육권을 실현하기 위해, 납치당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국가가 부모의 권리를 위해 아동을 학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꼬집였다.

그러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대전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부모의 그 어떤 권리 앞에 아동의 복리가 우선한다"며 "따라서 아동을 물건처럼 집행하도록 규정한 헤이그 예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기자 이유주]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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