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지혜복 교사 투쟁 700일, 그 모든 탄압을 이기고 끝내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

프로젝트

 

로고

성명서

보도일시

즉시

담당

김정덕 활동가

 

 

백종성

A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배포일시

2025. 12. 16. .

2(별첨 건)

 

지혜복 교사 투쟁 700

그 모든 탄압을 이기고 끝내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

 

오는 1220, 지혜복 교사의 투쟁이 700일을 맞이한다. 전임 조희연 교육감은 본인 권한으로 부당전보를 철회할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지위를 부정하며 전보를 승인했고, 현임 정근식 교육감은 취임 이후 사태를 바로 잡기는커녕 일관되게 지혜복 교사를 탄압하며 연대자 23명에 대한 집단연행까지 저질렀다.

 

이것이 성폭력과 2차 가해에 맞서 싸운 교육노동자에게 쏟아진 소위 '진보교육감'의 폭력이다. 지혜복 교사가 성폭력과 2차 가해가 난무하는 A학교 실상을 제보하며 해결을 요구했음에도, 교육청은 '배임이나 횡령을 제보한 것이 아니기에 공익제보자로 볼 수 없다'며 황당한 법리조작을 동원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했다. 이 법리조작이 대대적으로 비판받자, 부당전보 철회소송 재판에서는 '교사가 성폭력을 제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했다. 이런 논리 대로라면 직무상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 제반이 공익신고자보호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지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직무상 의무 여부'를 배제 조항으로 명시한 것도 아니다. 교육행정기관이 구사하는 논리치고는 너무도 파렴치하지 않은가?

 

부당전보, 부당해임, 형사고발, 집단연행, 흑색선전 외에도 무수한 탄압이 있었다. 불과 한 달 전인 118일 정토회 주관 '청년페스타'에서 강연하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항의하려던 연대 동지들은 황당하게도 소지품 검사를 강요받았고, 입장과 질문도 거부당했다. 심지어 정근식 교육감에게 질문했던 동지 1인은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기도 했다. 청년들에게 한치의 꿈과 희망도 줄 수 없는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스스로 자행한 악행을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연대동지들에게까지 가혹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사태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도 능력도 결여한 채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근식 교육감은 오늘도 낯 뜨거운 SNS 자기홍보에 몰두할 뿐이다.

 

바로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은 오늘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부당한 폭력에 맞서지 말라'는 부당한 교훈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교육노동자 지혜복 교사가 반드시 A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한 교육당국의 과오를 바로잡고 제2A학교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에 침묵을 강요받아 온 무수한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교사를 벼랑으로 모는 악랄한 노동탄압에 맞서 끝내 승리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20251216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