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어느 자해 청소년의 기록① 17번 자해에도 상담은 한 번뿐···약으로 잠든 보육원 아이들

프로젝트

 

| 보호 없는 보육원, 아이는 ‘약’으로 통제됐다

| ‘3년 전 경고’ 알면서도 손 놓은 지자체

 

B보육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익산시는 ‘의료 방임’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B보육원은 2021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당시 자료를 보면 익산시청은 B보육원에 대해 “현장에 노출된 아동들을 조사한 결과 의료적 방임, 같은 숙소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있다”고 판단하며 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명령은 지자체가 아동학대 등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했을 때 내릴 수 있는 행정 처분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조치다. 개선명령 이후 B보육원에서 일어나는 아동 자해와 약물 복용 실태에 대한 추가 점검이나 실질적인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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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30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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