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오늘을 생각한다 |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 ❝윤석열 계엄만 위헌일까❞

프로젝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4건의 기후소송을 병합해 심사한 결정문 주문이다.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헌법이 정한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려는 기미가 없다.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대표로 헌재에 출석해 발언한 한제아 어린이는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라고 미래세대의 상황을 강변했다. 하지만 국회가 뭉그적거리는 사이 작년 11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결정했다. 사실상 53% 감축안으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위헌적인 결정이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은 2035년 감축량을 60~65%로 제시하고 있고, 시민사회는 최소 65% 감축을 촉구했다. 헌재 결정문은 ‘미래세대일수록 민주적 정치과정 참여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러한 영역에서의 입법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사법적 심사의 강도가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지만, 국회와 탄녹위는 미래세대가 가진 제약을 스스럼없이 악용했다. 윤석열 계엄만 위헌이 아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지 않는 국회도, 이재명 정부의 2035 NDC도 위헌이다. 민주주의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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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12315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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