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어느 자해 청소년의 기록② 시설에서 시설로···갈 곳 없는 보육원 청년들의 ‘회전문 유랑’
프로젝트
|‘폭탄 돌리기’가 된 보호, 아이들은 떠돌았다
|학대의 흔적, 아이들은 혼자 남겨졌다
|‘통제’가 아닌 ‘믿어주는 한 사람’ 필요하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6조의2)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종료로 가정에 복귀한 아동을 주기적으로 만나 필요한 관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역시 보호자의 성품이나 행실이 불량해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아동을 가정으로 보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양은 알코올 의존증을 겪던 친부의 집으로 가야했고, C씨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2년간 방치됐다. 시설과 지자체가 법이 정한 사후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아동을 보호할 책임은 ‘폭탄 돌리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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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606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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