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81208_유치원 3법, 직권상정만 남았다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행태가 드러나고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후 한유총은 사과는 고사하고 집단행동으로 헌법 상 기본권인 유아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자가 아닌 장사꾼임을 자인했다.그리고 자유한국당은 4천명의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돈벌이를 위해 50만 사립유치원 원아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직한 유치원을 주고자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모두 배신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교육위 위원들(김한표, 곽상도, 전희경, 김현아, 이군현, 홍문종)은 유아교육 정상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11월 30일 김한표 의원 대표발의로 <유치원 비리 보장법>을 발의하더니 결국 오늘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일체의 합의를 거부하고 비리유치원 설립자들 편에 섰다. 이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고 유치원 대란에 종지부를 찍을 방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뿐이다. 그러려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결정해야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19일 사립유치원 국정조사를 (뜬금없이) 주장했다. 11월 21일에는 정기국회 내 사립유치원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어제(6일)도 홍영표 원내대표와 유치원법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당권을 잡으려면 교육위 위원들 비위를 거스를 수 없겠지만, 당대표 되려다가 4선에 실패하는 수도 있다. 대구의 곽상도, 거제의 김한표는 비리유치원을 옹호하거나 말거나 건재할지 몰라도 강서의 김성태는 유치원법 파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 총선에서 심판 받을 자는 교육위 위원들이 아니라 김성태 원내대표 자신이라는 거 잘 알 지 않는가? 직권상정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 홍영표 원내대표가 명심하기 바란다. 지난 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자유한국당 교육위 위원 일부가 한유총 영남분회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리고 김한표 의원, 곽상도 의원, 전희경 의원은 유치원 관계자의 후원금은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당사자가 해명하면 의혹이 해소되는가? 정기국회 종료 시한이 임박하지 않았다면 해당 의원들을 교육위에서 제척하고 상임위 교체하는 게 상식이다. 한유총 후원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이 내린 결정을 어느 국민이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가? 또한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한유총은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유치원 대란을 일으켜 실제 많은 유아들과 학부모들이 고통 받고 있다. 유치원 3법 통과는 유치원 대란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한 들 형사처벌 없이는 비리근절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원금을 보조금을 변경해서 횡령죄 적용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늘 새벽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각 당 원내대표들과 국회의원들은 2019년 예산안과 본인 지역구 예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시간이다. 그러나 당신들 중 대다수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조부모이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영혼없는 미사여구 말고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한 고민을 좀 하기 바란다. 본회의장에 착석하기 전에 단 1분만이라도 아이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라. 제발 출산주도성장론 주창자 김성태에게 묻고 싶다. 사립유치원 돈 벌게 해주려고 출산율 올리려는 것인가? 그리고 거짓말은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피나는 연습의 결과인가? 유치원법 무산시키는 게 본인에게 이득일 것 같은가? 지금이라도 직권상정 합의하는 게 3선에 도움될 것 같은가?정치하는엄마들은 다음 주 초 해당 의원들(오제세, 최도자, 이장우, 김한표, 곽상도, 전희경, 권성동)을 정치자금법 제32조, 제45조 위반으로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유치원 3법이 통과될 때까지 캠페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을 포기하는 엄마는 없으니까

2018년 12월 8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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