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 3.19 보도자료 반박 "분별없이 가해자 보호에 급급한 서울시교육청은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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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03. 19.

담당

류하경 활동가

010-9109-8630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배포일시

2020. 03. 19.

11(별첨 0)

 

서울시교육청 3.19 보도자료 반박

 

분별없이 가해자 보호에 급급한 서울시교육청은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319일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행정소송 재판결과 서울시교육청 항소 의지 철회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 낸 서울시교육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서울시교육청, 1심 판결문과 전혀 관계없는 사실에 대하여 반박

오늘부터 조희연 교육감 면담 이루어질 때까지 요청할 것

 

 

(35) 스쿨미투 행정소송 일부 승소 판결문 전문 http://www.politicalmamas.kr/post/759

(317) 녹취록 ;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스쿨미투 가해자보호 http://politicalmamas.kr/post/772

 

 

1.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요지

 

서울시 교육청은 2020. 3. 19. 정치하는엄마들의 기자회견 직후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항소 이유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관련 설명자료

http://enews.sen.go.kr/news/view.do?bbsSn=167325&step1=3&step2=1

 

요지는 1심 판결의 내용은 교사의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소문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2. 교사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인지

 

서울시교육청의 위 보도자료 반박이 비도덕한 이유는 1심 판결문과 전혀 관계없는 반박이기 때문이다. , 소위 쉐도우 복싱이라고 하여 없는 사실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1심 판결 내용을 거짓말로 왜곡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설명과 달리, 1심 판결은 가해교사의 성명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대상이 맞으므로 이와 같은 개인식별정보는 삭제하고 공개하라고 했다.

 

그러나 가해교사의 성명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외의 부분은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1심 판결문 9)라고 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마치 1심 판결이 가해교사를 특정하면서 징계처리결과를 공개하라고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처럼 사법부까지 모독하면서 끝까지 가해교사를 필요 이상으로 보호하려는 서울시 교육청의 악의성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위 보도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근거로 삼았는데 그 사건은 직원이 누구인지” “특정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사안이다. 우리 1심 판결과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사안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우리 사건 1심 판결은 누구인지 특정하지만 않으면 다른 정보들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지 심히 염려가 되며, 조희연 교육감은 이런 악의적 허위사실의 보도자료 초안을 정확히 보고받았는지, 그리고 직접 배포를 허락한 것이 맞는지 대단히 의문이 든다.

 

[서울시교육청 위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교장이 비위를 저지른 직원이 누구인지 학부모들에게 공개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면서 공직자의 비위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비공개가 원칙, “교장 B씨는 학교 급식 반출 사건에 대한 상황을 알리면서 A씨를 특정하지 않고 향후 대처 계획을 충분히 안내할 수도 있었다고 명시한 바 있다(서울신문, ‘급식 반찬 가져간 직원 누군지 공개한 교장인권위 인권침해”’, 2020. 3. 17.자 보도 참조).

아래는 1심 판결문 관련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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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공개하라고 한 정보는 교내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후속조치로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여부, 가해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및 징계 처리결과로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1심 판결문 5).

 

그런데 이 정보 어디에 가해교사의 개인식별정보와 사생활이 담겨있다는 말인가. 서울시교육청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당장 그만두고 이번 보도자료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에게 사죄하기 바란다.

 

3. 피해학생에 대한 소문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서 우리 정치하는엄마들은 가장 크게 분노한다. 가해교사의 사생활 핑계를 대는 것을 넘어 이제는 피해학생을 걸고 넘어지는 교육청에게서 우리는 악마성을 보았다.

 

스쿨미투 사건은 피해학생이 이를 사회에 고발하는 행위다. 그런데 무슨 피해학생이 원치 않는 소문을 교육청이 걱정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서울시교육청에 강력히 경고한다. 제발 두루뭉술 추상적인 주장으로 호도하지 말라. 다시 정확하게 묻겠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정보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여부, 가해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및 징계 처리결과이 중에서 어떤 정보가 무슨 이유로 피해학생이 공개를 원치 않는 정보인지 구체적으로 반박해보기 바란다.

 

피해학생은 오히려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가해교사로부터 제발 분리시켜달라고, 제발 처벌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1심 판결이 공개하라고 한 정보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여부, 가해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및 징계 처리결과로서 객관적 사실관계에 어디 피해학생에 대한 새로운 정보 또는 시중에서 흔히 알 수 없는 특별한 소문이 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전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 결국 가해교사를 감싸기 위해 두루뭉술 피해학생 보호라는 핑계까지 들고 나왔다.

 

지난 17일 정치하는엄마들 면담시에는 시종 가해교사의 사생활만 주구장창 말하다가, 궁지에 몰리자 오늘 보도자료에서야 비로소 피해학생의 보호를 말하고 있다.

 

그야말로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자기변명 방법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보도자료 해명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4. 기타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항소이유의 정무적부분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4{안영신(정책보좌관) 윤여복(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김종미(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장학관) 정명화(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소송수행 변호사)}은 이틀 전인 3. 17.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 항소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하면서 재판 더 가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다른 맥락들이 있어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즉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선례가 되어서 다른 전국의 교육청들도 실질적으로 구속되기 때문에 추후 감사업무 등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부담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행정편의주의적인 구시대적 적폐 사고에 사로잡힌 공무원들이 피해학생의 보호를 입에 담는 것에 우리 정치하는엄마들은 치를 떨 수밖에 없었다.

 

관련하여 1심 판결은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이 사건 정보는 교내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후속조치로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여부, 가해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및 징계 처리결과로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고 있을 뿐 실제 업무수행자를 특정하는 기재 또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방법과 내용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를 공개하더라도 피고의 감사 업무를 포함한 인사 관리업무에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국가기관의 공무내용은 원칙적으로 전부 공개하도록 한 것이 정보공개법 입법취지이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감시하지 않으면 업무를 해태할 수 있기 때문이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세금을 내고 주권을 가진 국민은 국가기관의 사무를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사생활의 과도한 침해, 형사재판등에 영향 등)만을 특별히 예를 들어서 그 경우에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가해교사들의 막연한 불안함(사생활침해 정보가 아님에도)과 공무원들의 부담을 이유로 자기들 멋대로 비공개사유를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을 상대로 1심 판결문까지 겁 없이 왜곡하면서 말이다.

 

1심 판결도 틀렸다며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들이 맞다고만 버티고 있다. 이는 주인인 국민에 대한 엄청난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피해학생들에게 또 다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행위이며 또 다른 스쿨미투 범죄를 계속 방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우리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태도가 조희연 교육감 본인의 뜻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감 면담신청을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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