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n번방 가담한 교사 직위해제? 조희연 교육감은 가해자 보호 중단하라! n번방 등 성비위 교사의 파면 약속하라!

프로젝트

 

noname

성 명 서

보도일시

2020. 03. 30.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20. 03. 30.

1(별첨 0)

n번방 가담한 교사 직위해제?

조희연 교육감은 가해자 보호 중단하라!

n번방 등 성비위 교사의 파면 약속하라!

성비위 무관용원칙 주장하면서, n번방 가해자 직위해제 운운한 조희연 교육감 규탄

국회는 무기징역 추진, 서울시교육청은 n번방 가담자도 조건부 파면? 정신 차려라!

스쿨미투에서 n번방까지 노골적인 가해자 보호, 학생 학부모를 위한 교육감은 없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9<2020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중 ‘n번방가해자가 적발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n번방 가담자들을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려는 판국이다. 그런 마당에 ‘n번방 가해자 직위해제를 운운한 조희연 교육감은 n번방 사건의 내용과 위중함을 알고는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날 발표한 성평등 기본계획에 성비위 무관용원칙이라고 버젓이 써놓고도 겨우 직위해제라니, ‘교원의 성평등 의식 제고 및 역량강화하기 전에 교육감 자신의 성평등 의식부터 제고하라!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징계 자체도 아니고, 공무원 신분은 당연히 유지되는 조치다. n번방 가해자를 직위해제 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한다는 망언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어떻게든 구제하여 교단에 남겨두겠다는 대국민선언이나 다름없다! n번방 가해자의 공무원 신분을 굳이 지켜줘야 할 이유가 뭔지 조희연 교육감에게 묻고 싶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스쿨미투 처리결과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국민의 알 권리에 반하여 항소한 바 있다. 당초 스쿨미투 처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문을 불식시키고자 스쿨미투 발생에서 종료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답변을 내놓았고,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는데도 항소를 감행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말 바꾸기, 뒤통수치기는 이미 도를 넘었다.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 n번방 가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생, 학부모를 위해서인가? 교사를 위해서인가? 왜 극소수의 가해자들을 위해 대다수의 권익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인가?

 

조희연 교육감은 스쿨미투를 외친 학생들의 호소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가?

성범죄 가해교사가 어느 학교에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학교에 다녀야 하는 학생들,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의 불안함을 헤아리긴 하는가?

n번방 가해자들과 함께 교단에 서야 할 동료 교사들 입장은 생각이나 해보았는가?

 

이대로 가다간, 서지현 검사의 말대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지옥에서 살게 될까 섬뜩하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요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n번방 가담한 교직원 파면을 약속하라!

조희연 교육감은 성비위 가해교사 비호를 중단하라!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항소 취하하라!

 

2020330

정치하는엄마들

날짜
종료 날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