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자 본분 망각한 교원단체의 초중등교육법 저지 규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흔들림 없이 초등돌봄 법제화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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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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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 5. 22.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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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장하나 활동가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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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5. 22. 금 |
총 3매 (별첨 0건) |
교육자 본분 망각한 교원단체의 초중등교육법 저지 규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흔들림 없이 초등돌봄 법제화 추진하라! △ 입법예고가 장난인가?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포기 보도에 해명하라! △ 교사의 어떤 주장도 ‘아동 최선의 이익’에 의해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의 후순위일 뿐이다. |
지난 19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교실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에 앞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8986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20대 국회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나 임기종료가 임박하여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었다.
이에 코로나19로 돌봄 대란을 겪고 있는 전국 140만 초등 저학년 학생과 그 가족들은 교육부의 초등돌봄 법제화 재추진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러나 어제(21일)자 한국교육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원단체의 압박에 못 이겨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을 철회했다고 한다. http://www.hangyo.com/mobile/article.html?no=91449
교육부에 묻는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교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교육부 입법예고에 대하여 교원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의견청취기일(5.19. ~ 6.8.)도 채우지 않고 단 3일 만에 철회한 것이 진짜 사실인가?
지난 19일 교육부 입법예고 직후 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돌봄은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법 저지 운동에 돌입했다.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계실 거라 믿었던 순진한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아이들을 맡는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니 학부모로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대한민국 초등교사들이 스스로 교사이되 교육자는 아니라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 외에 학원 강사와 다를 게 무엇인가?
교사들은 교육과 보육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敎育)이라는 한자에 ‘기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전적 정의를 굳이 끌어오지 않더라도, 아이를 교육기관에 맡기는 초등 저학년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 안에서 교육과 보육은 구분될 수 없는 가치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국어, 수학 등을 배우는 것은 당연히 교육의 영역일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단순히 수업만 받으라고 학교에 보내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처럼 온라인수업만 진행해도 될 것이고,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학교 교사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설학원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또 다른 목적은 학교라는 공적영역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단체 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사회성을 함양하기 바라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부모와 더불어 학생들을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길러내는 막중한 책임이 있으며, 학교는 아이들의 건강·영양·상담 등 학습 이외의 돌봄 활동을 수행해왔다
그런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사를 아이돌보미의 도우미로 만들지 말라”고 대놓고 주장한다. 전인교육은 옛말인가?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말인가?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학생의 행복과 안전을 도모하는 일은 교육기관과 교육자의 과업이자 초목표이다. 이를 멋대로 아이돌보미(비정규직 돌봄전담사)만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돌봄 업무에 조력하는 것이 마치 정규직의 수치인 냥 말하는 교사노조는 노동단체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
초등돌봄 정책을 마치 폭탄 취급하며 이리저리 떠넘기는 동안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고민하는 정부부처는 이제껏 없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께 호소한다. 특정 이익집단의 실력행사에 떠밀리거나 여론의 눈치를 봐서는 결코 안 된다. 교원단체가 장관 퇴진운동 운운해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만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네 가지 기본원칙 중 하나가 ‘아동 최선의 이익(Devotion to Best Interrests of the Child)’이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학교(교육기관)이 언제부터 교(敎)만 하고, 육(育)은 하지 않았는지.
교사(교육자)가 언제부터 교(敎)만 하고, 육(育)은 하지 않았는지.
그들의 주장이 사뭇 생소하지만, 교사들이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치자.
그러나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그들의 알량한 믿음은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의 후순위에 지나지 않는다.
학교는 교사들의 것인가?
교사를 위해 학교가 있고, 학생이 있는 줄 아는가?
학생이 있어서 학교가 있고, 교사가 있는 것이다.
이건 학부모의 요구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다.
아직도 여성노동자 절반이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고용단절을 겪고 있다. 공적돌봄을 보장 받지 못하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은 일명 학원 뺑뺑이를 돌고 있다. 초등돌봄의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만이 학교장 재량에 따라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행복과 안전이 좌지우지 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다. 학교 안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
교원단체들의 주장이 담긴 서명운동과 웹자보의 내용을 학생 당사자와 학부모들이 직접 읽고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8986)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2020년 5월 22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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