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풍선날리기’는 생태계 파괴 범죄! 정치하는엄마들, 환경의 날 맞아 폐기물 무단 투기·방조한 지방자지단체·환경부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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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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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 06. 5.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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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장하나 활동가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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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민 활동가 |
010-7251-6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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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06. 05. 금 |
총 14매 (별첨1건) |
‘풍선날리기’는 생태계 파괴 범죄! 정치하는엄마들, 환경의 날 맞아 폐기물 무단 투기·방조한 지방자지단체·환경부 감사 청구 ▲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팀(환경보건팀) 지난 1월 새해맞이 풍선날리기 행사에 대해 각 지자체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신고 ▲ 대부분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들로 셀프과태료 부과 되지 않는 현실 ▲ 생태계 파괴 관리 감독 소홀한 환경부도 책임이 커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하 정치하마)은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6월 4일 감사원에 지방자치단체 ‘풍선날리기’ 행사 폐기물 투기에 관하여 감사청구를 했다.
정치하마는 감사 청구에 앞서 지난 1월 풍선날리기 행사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전면으로 위배되는 쓰레기 무단투기 범법행위로서 신고했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가기준)에 따르면 풍선날리기 행사의 과태료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투기의 경우 환경부장관, 자치단체장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관할 행정청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여서 셀프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정치하마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매년 ‘풍선날리기’행사를 주최하거나, 관할내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매년 대량의 풍선을 공중에 배출하여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풍선날리기’행사에 관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검증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있었다면 검증 주체는 누구이며 검증 기간과 방법은 어떠했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풍선날리기’행사에서 사용한 풍선의 조달방법, 풍선의 재질, 공중으로 배출된 수량, 행사가 종료된 이후 배출되어 버려진 풍선의 처리방법 및 계획에 관한 것도 밝히길 바랐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풍선날리기’행사를 주최, 매년 대량의 풍선을 공중에 배출하여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풍선날리기’행사에 관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검증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있었다면 검증 주체는 누구이며 검증 기간과 방법은 어떠했는지 밝혀야 하며 담당자들이 위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무유기에 해당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는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 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요청했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환경보건팀)은 지난해 12월 31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 ‘2020년 새해맞이 풍선날리기 행사’ 현황조사를 하고 행사취소를 촉구하는 행동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열린 새해맞이 및 지자체내 각종 행사에서 대량으로 날리는 풍선들이 야기하는 심각한 생태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별첨: ‘풍선날리기’ 행사의 형식으로 폐기물을 불특정 장소에 투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에 대한 감사청구서 1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20. 6. 4.
1. 청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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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
정치하는엄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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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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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공동대표 김정덕·백운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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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목적 |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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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등록기관 |
동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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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의 수 |
약 2,060명 |
조직년월일 |
2017.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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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전화 등 |
전화 |
장하나 010 3693 3971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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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감사대상기관 |
‘별지목록 1’ 기재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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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감사청구 제목 : ‘풍선날리기’ 행사의 형식으로 폐기물을 불특정 장소에 투기하고 있는 ‘별지목록 1’기재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에 대한 감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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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 청구 사항 |
1. 별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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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 이유 |
1. 별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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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증거 자료 |
1. 별첨함 |
※ 단체등록증과 의사결정기구(이사회 등)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1첨부
■ 감사청구사항
<‘별지목록 1’ 기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하여>
□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폐기물관리법 제1조), 여기서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뜻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 폐기물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 그런데, ‘별지목록 1’기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풍선날리기’행사를 직접 주최하여 대량의 풍선들을 공중으로 배출하거나, 관할내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풍선날리기’행사를 주최하여 대량의 풍선들을 공중으로 배출해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배출하거나, 관할내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배출한 풍선들이 공중으로 배출된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이 폐기물로서 고스란히 환경오염에 기여하고 있는 것인바, 매년 ‘풍선날리기’행사를 주최하거나, 관할내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매년 대량의 풍선을 공중에 배출하여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풍선날리기’행사에 관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검증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있었다면 검증 주체는 누구이며 검증 기간과 방법은 어떠했는지 조사하여 주십시오.
□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풍선날리기’행사에서 사용한 풍선의 조달방법, 풍선의 재질, 공중으로 배출된 수량, 행사가 종료된 이후 배출되어 버려진 풍선의 처리방법 및 계획에 관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목록 1’기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풍선날리기’행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무유기에 해당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는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 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 환경부에 대하여>
□ 환경부가 위 ‘별지목록 1’기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풍선날리기’행사를 주최하여 매년 대량의 풍선을 공중에 배출하여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풍선날리기’행사에 관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검증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있었다면 검증 주체는 누구이며 검증 기간과 방법은 어떠했는지 조사하여 주십시오.
□ 환경부 담당자들이 위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무유기에 해당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는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 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 감사청구이유
가. 감사청구의 배경
□ 매년 새해를 맞아‘별지목록 1’기재 각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의 공공기관들은 ‘풍선날리기’행사를 기획·실행하고 있습니다.
[증 제1호증 연합뉴스 보도자료 중 ‘풍선날리기’ 행사 사진]
□ 그러나 ‘풍선날리기’행사를 통하여 대량으로 배출된 풍선(라텍스, 생고무, 기타화학재질 등) 및 노끈(플라스틱 소재)들은 배출된 이후 산소가 희박한 공중까지 올라가 풍선을 채원 헬륨이 팽창하며 터져 풍선조각이 산, 강, 바다 등으로 흩뜨러져 야생동물이 이를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거나, 불특정 장소에 떨어져 쓰레기로서 무단 방치됩니다.
□ 이러한 사정 때문에 경기도는 2019. 12. 경 ‘풍선날리기’행사를 전면 금지한 사실이 있지만, 풍선이 ‘친환경소재’라는 등의 핑계와 변명으로 행사를 진행한 곳도 있어 여전히 ‘풍선날리기’행사를 통한 폐기물의 무단 배출이 예정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해외사례로서‘풍선날리기’행사로 인하여 날아간 풍선들이 선박 프로펠러에 엉켜 사고가 발생하거나, 조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풍선을 삼켜 폐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미국, 영국, 네덜란드는 풍선을 대규모로 날리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 따라서, 매년 시행되는 ‘풍선날리기’행사를 주최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인 풍선을 공중으로 날리는 행사를 기획함에 있어서 그러한 기획이 담당자의 직무유기 또는 그밖에 위법·부당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담당자 징계 등을 요구하며, 나아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풍선날리기 행사를 금지하고,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환경오염에 기여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별지목록 1’기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청구 이유
1) 폐기물관리법 위반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풍선날리기’ 행사에 사용되는 풍선과 노끈은 쓰레기 또는 ‘생활폐기물’로 보아야 합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더하여 위 규정을 함께 보면, 결국, 현재까지 ‘별지목록 1’기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폐기물(쓰레기)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변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의 적절한 조치도 없이 풍선을 대량으로 배출한 뒤,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서“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이고,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극심한 환경오염 피해
□ 본 청구에서 주로 지적하는 새해맞이‘풍선날리기’행사 뿐만 아니라, 과거 국내에서 시행되어온 수 많은 행사에서도 ‘희망’‘소망’을 의미하는 취지의 풍선날리기 행사가 있어왔습니다.
□ 2016. 10. 경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10·4 남북정산선언 9주년’행사에서도 통일을 염원한다며 대량의 풍선을 배출하였고, 2017. 4. 3. 경에는 서울 롯데월드 타워 개장행사에서 수천개의 풍선이, 2017. 4. 23. 경에는 인천 선관위 주최로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독려 캠페인에서 2000여개의 풍선이 공중으로 대량 배출되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각 종 행사에서 풍선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자연으로 흩어지고 있으며, 행사를 주최한 각 기관은 사후적으로라도 배출된 풍선을 회수하지는 않았고, 어디로 날아가 버려진 것인지 파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렇듯 국내의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 까지도 각종 행사마다 풍선에 의미를 부여하여 대량으로 배출해오고 있는 상황인바, 이러한 ‘풍선날리기’ 행사는 이미 해외에서부터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 고무 라텍스 재질의 풍선은 분해되기까지 최소 4년이 걸리고, 풍선을 묶는 플라스틱 재질의 노끈은 수백년간 분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장하는 ‘친환경풍선’도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약 60도에서 6개월내에 플라스틱이 90% 이상 분해되는 것을 그 인증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제의 자연환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 위와 같이 장기간 방치된 풍선조각과 노끈을 먹이로 착각한 조류 등 야생동물이 이를 섭취하기도 하고, 노끈에 신체 일부가 묶여 죽음에 이르게 되는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는 ‘풍선날리기’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
다. 환경부에 대한 감사청구 이유
-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폐기물 배출행위를 방치-
□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소관부처로서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풍선날리기’행사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해두었습니다.
□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부는 환경행정에 관하여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자체감사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인데(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 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풍선날리기’행사를 방치하는 것을 통해 환경부에서 매년 대량의 풍선이 자연환경으로 배출되고, 아무런 회수조치도 없는 상황이 문제라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 소결론 - 감사의 필요성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는커녕 각종 행사의 주최자로서 ‘풍선날리기’행사를 빌어 대량의 폐기물을 자연에 퍼뜨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환경오염 피해 등의 문제를 지적하자 경기도와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금지하였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풍선이 ‘친환경소재’라는 이유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또한, 감사원은 이와 같이 오랜 기간동안 ‘풍선날리기’행사를 통해 대 량의 풍선이 자연환경으로 배출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선을 대량으로 공중으로 배출하는 것은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방지 및 억제하여야 합니다.
□ 지금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풍선날리기 행사에 대하여 엄정히 조사하여, 더 이상의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추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 따라서, 풍선을 공중으로 날리는 것, 그리고 사후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만으로도 환경오염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이러한 행사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직접 주최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이에 관한 감사원의 업무소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위법·부당한 행위 및 직무유기가 있는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오니 감사원은 이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엄정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
증거자료 목록
1. 증 제1호증. 2019. 12. 24. 연합뉴스 기사 “경기도, ‘풍선날리기’ 전면금지... 환경오염·생태계 파괴”
- 제2호. 2020. 1. 7. 동아일보 기사“새해소망 담아 날린 풍선, 야생동물에겐 너무 위험한 먹이”
1. 증 제3호증. 2017. 4. 10. 허핑턴포스트 기사 “‘풍선날리기’행사는 야생동물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 제4호. 청구인이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제기한 민원 및 그에 대한
답변내용
- 제5호. 청구인이 조사한 ‘별지목록 1’기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한 ‘풍선날리기’행사 및 관할내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주최한 ‘풍선날리기’행사 현황
2020. 4. 6.
위 청구인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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