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팬티 빨래' 숙제 내주고 부적절 댓글 단 교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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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빨래' 숙제 내주고 부적절 댓글 단 교사 검찰 송치

                                                                                                                                   김근주
 

 

 
'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고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 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5.13 [email protected]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울산지방경찰청은 22일 울산 모 초등학교 A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A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받았다.

속옷 빨래 과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올린 과제 사진과 자기소개 사진 등에 '섹시한', '이쁜 속옷' 등 댓글을 단 것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A 교사가 학생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인지, 학생 정서발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인지 등을 수사해왔다.

울산시교육청도 A 교사 송치 사실을 최근 통보받았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A 교사에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A 교사는 논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 뜻을 밝히면서도 자신의 향한 인터넷상 비난 글을 두고 마녀사냥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운동을 전개하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달 13일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제자 과제에 '섹시' 표현 쓴 교사 입장문 (울산=연합뉴스) 울산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속옷 빨래 과제를 내준 뒤 학급 SNS에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사진이 올라오자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4월 27일 해당 교사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입장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팬티세탁' 숙제 내고 "이쁜 속옷" 칭찬한 초등교사 파면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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