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시 인권조례개정안을 자진철회한 대구시를 규탄한다. 인권조례개정안 즉각 상정하라”
오늘 대구시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을 자진 철회하는 참담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대구시의 이토록 부끄러운 행정을 규탄하며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민간 위촉직 인권위원 (이하 대구시 인권위원) 전원은 사퇴를 선언하기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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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권조례는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과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 사회를 위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것으로 서울, 광주, 전북 등 대다수 지자체에 제정되어 각 지자체 주민의 인권증진과 보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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