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 조희연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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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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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 10. 1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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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정덕 활동가 |
010-345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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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경 활동가 |
010-9109-8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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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10. 12. 월 |
총 5매 (별첨 2건) |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 조희연 아웃!” ▲ 10월 13일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처리현황공개 행정소송 1심 패소 후 항소심 2차 변론기일 |
※ 7월 17일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 행정소송
서울시교육청 항소심 1차 변론 자료( 첨부파일 확인)
http://politicalmamas.kr/post/928
※ 스쿨미투전국지도
http://politicalmamas.kr/school_me_too
※ 3월 5일 스쿨미투 행정소송 일부 승소 판결문 전문 보기
http://politicalmamas.kr/post/759
※ 3월 17일 녹취록 ;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스쿨미투 가해자보호
http://politicalmamas.kr/post/772
※ 3월 30일 공동성명(전교조 및 민변 등 75개 단체 및 164명 개인)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명령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결과를 공개하고, 항소를 즉시 취하하라!
http://politicalmamas.kr/post/783
지난 7월 17일 스쿨미투 처리현황공개 행정소송(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항소심 1차 변론에 이어, 10월 13일(화) 오후 2시 50분 서울중앙지법 제1별관 303호 법정에서 항소심 2차 변론이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3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대부분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같은 해 5월 스쿨미투가 가장 많았던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차에 걸친 변론에서 일관되게 ‘가해교사의 사생활 보호’라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지난 3월 5일 재판부는 ①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②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③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를 ‘가해자 성명 부분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문 전문 http://politicalmamas.kr/post/759)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3월 20일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6개 시민단체 및 스쿨미투 당사자 단체들로부터 가해자 보호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성명서 전문 http://politicalmamas.kr/post/783)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개인 신상이 공개될 우려가 있으며, 시민단체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정치쟁점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별첨1. 서울시교육청_항소이유서_200320)
그러나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는 개인신상과 관련이 없다’며 ‘1심 판결 내용도 교내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후속조치로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여부, 가해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및 징계 처리결과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해교사가 특정될 수 있는 직책이나 이니셜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도 충분히 분리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별첨2. 정치하는엄마들_답변서_200713)
- 1심 판결문 중 발췌
정치하는엄마들이 2심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정치쟁점화’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진보를 표방한 조희연 교육감이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폄훼하고 비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학생들은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성폭력을 고발한 스쿨미투 당사자들입니다. 시민들은 학교와 교육당국이 피해아동들을 어떻게 보호했는가, 아동 폭력 가해자에게 어떤 후속조치가 내려졌는지 당연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교육 현장에서 가장 권리 주장이 약한 위치에 처해있는 학생들의 생명 안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해교사에 대한 개인 정보가 아닙니다. 학교 성폭력 고발 사안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행정 처리 과정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성폭력을 고발하였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그 처리 현황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동안 가해교사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교단으로 돌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학생들과 시민들은 교육당국이 사안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당연히 반론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를 왜 숨기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안으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알 수조차 없는 상황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양육자들은 깜깜이로 사태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며, 학교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항소 의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유입니다.
2015년 조희연 교육감의 학교 성폭력에 무관용 원칙 대응 의지가 제대로 실현되었다면 2018년 스쿨미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8년 스쿨미투 대책으로 내세운 원스트라이크아웃이 제대로 실현되었다면 울산 초등교사 성폭력, 대전 고등학교 성폭력, 경남 교사 불법촬영 성폭력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METOO #WITHYOU 로 스쿨미투의 포문을 열였던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고발한지 2년이 지나서야 가해교사를 재판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교육청이 학생들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옹호하는 동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과 온라인성폭력 사건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넋놓고 있는 동안 성폭력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은 스스로 모금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대한민국의 학교 성폭력 실태를 알렸습니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본심의 의제로 채택된 스쿨미투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를 보호했는지 물었습니다.
"학내 성폭력은 미투라는 대대적인 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몇 건의 사건이 파악되었는지, 어떠한 제재조치가 가해 교사에게 취해졌으며,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보상 내지는 피해 복구가 이루어졌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타학교로의 전학이 용이하도록 했다는 등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성폭력을 고발하고 나서도 학교에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을 역으로 드러낸 답변이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실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회가 학교 성폭력 고발이 일어난 후 사태 파악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기초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쿨미투 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그 어떤 아동학대도 더 이상 방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시민들과 함께 다지는 기준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로 가해교사를 옹호하며 학생과 시민들의 지극히 민주적인 의지를 꺾을 게 아니라, 학생과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성비위 교사 대책으로 내세웠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행정으로 증명해내지 못한 반성과 교사들의 성폭력을 은폐하고 축소해 온 과오를 되짚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세계 최악의 아동성착취 온라인 공간 운영자 손정우와 n번방 온라인 성착취 아동 청소년 가해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대한민국의 교육청으로서, 그동안 방관하고 외면했던 학교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일 것입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차 변론에서 재판장 판사가 1심에서 주장한 동일한 내용 외에 더 주장할 것이 있는지 물어보자 더 할 것이 있다며 2차 변론기일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2차 변론기일 전날까지 아무런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무의미하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n차 가해를 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이베로니카 활동가는 ‘2015년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들의 명단을 공개한 뒤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선언했음에도 2018년 전국에서 학교성폭력 고발이 속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현장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아동청소년들의 호소는 학교 담장을 넘어 UN 본심의에 도달한 이후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법정에서조차 성범죄 가해교사 감싸기에 급급한 서울시교육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골든아워를 놓친 피해 학생 지원에 착수하도록 경종이 될 재판부의 판결이 시급한 상황’며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
□ 붙임 : 1. 서울시교육청_항소이유서_200320. 1부.
2. 정치하는엄마들_답변서_20071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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