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 ❝왜 시속 30km냐고? 사람 죽을 확률이 낮아지니까!❞
“‘이미 소달구지 수준’ 안전속도 5030에 뿔난 운전자들(8월17일 〈머니투데이〉)” “‘소달구지 타는 게 낫다’...‘안전속도 5030’ 첫날 반응은(4월17일 〈쿠키뉴스〉)”.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언론 보도 제목이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까지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소달구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 보행자 보호 정책은 많은 운전자들에게 비아냥과 조롱을 받고 있다.
왜 5030일까. 시속 50㎞와 시속 30㎞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세단형 승용차와 인체 모형을 갖고 차량 속도별 충돌 실험을 했다. 시속 60㎞로 충돌하면 보행자의 사망 확률이 80% 이상, 중상 확률이 92.6%로 나타났다. 시속 50㎞에선 보행자 중상 가능성이 72.7%, 30㎞ 이하면 15.4%까지 줄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선진국은 도심의 차량 제한속도를 이미 50㎞ 이하로 적용해왔다. 프랑스 파리는 지난 8월30일부터 시내 대부분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통일했다. 올해 4월에서야 5030 정책을 시행한 우리나라의 2015년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3.5명이다.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칠레(4.1명) 다음으로 많다.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충돌 실험은 보행자가 성인 남성일 경우를 가정하고 실시했다. 동일한 차량 속도에서 몸집이 작고 가벼운 어린이 보행자의 사망·중상 확률은 더 높아진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량의 속도를 물체의 자유낙하 높이로 환산해 설명했다. “시속 30㎞ 자동차와의 충돌은 사람이 3.5m 높이에서, 시속 50㎞ 차와의 충돌은 10m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과 같다. 즉 어린이가 걷는 주변 도로의 차량 속도가 시속 50㎞라는 것은 어린이를 높이 10m 낭떠러지 주변을 걷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얻는 것은 운전자의 시간 단축이다. 얼마나 이득일까? 지난 4월 경남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등과 차량 속도에 따른 주행시간을 비교 조사했다. 출근(오전 7~9시), 퇴근(오후 5~7시), 야간(오후 9~10시) 시간대로 나눠 각 2회씩 3일간 총 17회를 택시 두 대가 제한속도 시속 60㎞와 50㎞로 같은 구간(7.5㎞)을 각각 달렸다. 결과는? 시속 60㎞ 택시는 평균 22분54초가 걸렸다. 시속 50㎞ 택시는 23분34초가 나왔다. 40초 정도 빠르거나 느리다. 택시요금은 18원 차이다.
8월11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발표한 ‘5030 시행 100일 성과 분석’에 따르면 올해 4월17일부터 7월26일까지 5030 정책이 적용된 지역에서 보행 중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명에서 139명으로 16.8% 줄었다. 차량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 낮아졌다. 비교 대상인 지난해 4~7월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차량 이동량이 매우 적었던 시기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임재경 연구위원은 말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아니라 도시 내에서는 더 밟아봤자 어차피 다음 신호에 걸린다. 급하게 가느냐 차분하게 가느냐의 차이일 뿐 도착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는 걸, 운전자들이 앞으로 5030을 실천하며 경험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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