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서대전여자고등학교

지역: 대전
주소 : 대전 서구 배재로197번길 20
전화 : 042-520-6121

대전광역시교육청

전화: 042-616-8900

스쿨미투 사건 개요

“화장실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공론화 시기 :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성의 신체를 칠판에 그려놓고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며 "남자들은 여자의 여기를 제일 좋아한다"
"너희 얼굴만 보고도 몇 kg인지 맞출 수 있다
“(성폭력 관련 강의 도중) 저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친구를 다섯 명 이상 사귀세요” 
“얼굴 예쁘니까 봐준다”

해당 학교는 매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 예방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는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 2018. 12.10. 조사 중인 교사(42세) 투신.

9-10월 교육청 조사관련 교사 2명 공개사과 및 수업배제(9.11) 수사기관에 신고 (9.12) 설문조사 및 관련교사 11명 공개사과(9.12)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피해학생 상담 및 심리치료 실시(9.14) 특별감사(9.21) 결과 관련 교사 징계 요구 및 수사 의뢰 (11.22) 경찰 수사개시 통보(11.27) 

9.13일 트윗 제보에 의하면 12일 실시한 설문조사 중 각반 담임들이 학생들에게 “써봐야 너희만 손해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라” “아름답게 끝내자” 등 발언.

총 21 명 교사 조사받음. 11명 징계 요구. 11명 징계 내용: 중징계 2명 (1명 자살, 1명 정직 1개월) 경징계 3명 (감봉 1개월, 견책 처분) 경고 2명, 주의 4명. 중징계+경징계 교사 휴직 중. 2019년 3월 5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교사 2명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교사 6명은 아동에 대한 정신적 성적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됨. 

2019-03-27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전시교육청 답변(부분공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 청구 내용
  스쿨미투 고발이 있었던 학교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의 처리 및 경과 정보

□ 관련 정보
1. 개요
 ◦학교명: 서대전여자고등학교
 ◦미투 발생 시기: 2018. 9. 9.(일) SNS(트위터)에 관련 내용 최초 탑재 
 ◦가해 지목 교사 수: 14명
 ◦피해 학생 수: 특정할 수 없음(220여명 추정)
   *피해 사례 중 상당부분이 수업 또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학생에게 발언한 언어적 성희롱으로 피해 학생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문조사 시 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내용을 기재한 모든 학생들을 피해 학생으로 추정함
 ◦피해 사례(사건 내용)
    수업 또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성차별 발언, 모욕적인 발언을 함

2. 처리 및 경과
 ◦교육청 담당 부서
   - 사안 조사: (주관) 중등교육과, (지원) 학생생활교육과
   - 피해 학생 지원: (주관) 학생생활교육과
   - 특별 감사: 감사관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사안 인지 즉시 SNS에 제보된 교사 중 사안이 중한 교사를 우선 수업 배제하였고, 설문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교사를 추가 수업 배제함.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후 관련 교사를 직위해제 조치함
 ◦학교 및 가해자의 사과 여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교감 및 관련교사 전원이 공개 사과함
 ◦경찰/검찰 신고 여부: 학교는 사안 인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교육청은 특별감사 후 경찰 고발함. 경찰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함.

[정보공개자료]

1. 개요
 가. 학교명: 서대전여자고등학교
 
2. 처리 및 경과
 가. 교육청 담당부서: 학생생활교육과, 중등교육과, 감사관
 나. 2차 가해 예방교육, 치유 프로그램, 성평등 교육 등 실시 여부
   1) 학생 대상
     가) 전 학급(24학급) 성폭력 특별 예방교육 실시  
     나) 개인상담 21건, 집단상담 3건
   2) 교직원 대상
     가) 성희롱 예방교육 1회
     나) 폭력 예방 통합교육 1회
     다)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1회
     라)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1회

3. 기타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발 방지 대책  
  가.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학교 홈페이지 신설)
  나. 성고충상담창구 일원화 및 성고충상담창구 표지판 설치
  다. 주기적인 정보교육 실시
  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마. 예방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징계 의결 현황] : 첨부자료 참조
[교원 성비위 관련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2018.11) : 첨부자료 참조
 

정부공개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