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할 것 같으면 오줌을 싸라. 그럼 더러워서 안 할 거다."

혜화여자고등학교

지역: 대구
주소 : 대구 수성구 교학로12길 62
전화 : 053-235-8000

대구광역시교육청

혜화여자고등학교

35.849962670601, 128.64796770944

스쿨미투 사건 개요

"강간당할 것 같으면 오줌을 싸라. 그럼 더러워서 안 할 거다."
공론화 시기 :

성폭력 예방교육 중 “강간당할 것 같으면 오줌을 싸라, 그럼 더러워서 안 할 거다.” “남자 같은 딸은 필요없다” “짧은 치마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공부하지 말고 시집갈 준비나 해라” “대통령, 국회의원말고, 대통령, 국회의원 부인이 최고다. 괜히 골치 아프게 정치 이런 거 하지 말고 국회의원 부인이 돼라” “생기부 관리 잘 해라. 시집갈 때 생기부 떼오라 할 수도 있다” 성추행 관련해서 “힘들고 그런 거 공감은 하지만, 남자는 원래 그렇다. 넘어가야 한다. 용서해라.”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 있으면 내 방으로 따로 불러서 성추행을 하겠다” 스쿨미투 포스트잇을 보며 “포스트잇 지긋지긋하다” 너네들 생리 조금 묻었다고 찝찝하다며 집에 보내달라는 거 다 거짓말같다. (속옷을) 다 뒤집어보고 싶다” 

재학생 졸업생 공동 작성 대자보 포스트잇 게시 (9.3), 교육위원회 대책회의 및 학생회 회의(9.4), 양성평등 교육실시(9.7), 교직원 성차별 성평등 특별교육 및 전교생 대상 설문조사 (9.12), 교사들의 2차가해 규탄 재학생 졸업생 연서명 실시,  2차 설문조사 (9.18), 경찰 수사의뢰(9.27), 전교생 대상 공개사과 및 경고, 주의 조치(9.28)

가해교사 16명: 경찰수사의뢰 2명 사안없음으로 내사 종결, 재단인사위원회 결과 견책 1명, 정년퇴직 (8.31) 1명, 학교장 징계 주의 9명, 경고  5명. 

2019-03-26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구시교육청 답변(부분공개)
학교명: 혜화중학교
발생시기 2018. 9
가해교사수: 16명
학생수: 불특정(전교생)
피해사례:
- 강간당할 것 같으면 오줌을 싸라, 그럼 더러워서 안 할 거다(성폭력예방 교육 중 여자 교사가)
- 남자 같은 딸은 필요 없다
- 짧은 치마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 여고는 여고만의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느질이나 그런 것도 가르쳐야 한다.
- 기타 : 성 소수자 및 인종 차별 발언 

2. 처리 및 경과
교육청 담당 부서: 시교육청 생활문화과(053-231-0504)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수업 배제, 학반 변경
직위해제 여부: 
특별감사 시행 여부 및 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경찰수사 의뢰(2명),: 사안없음으로 내사종결
 -재단인사위원회 결과: 견책 1명 *정년퇴직 1명(8.31)
 -학교장 징계(주의9명, 경고 5명)
2차 가해 예방교육, 치유 프로그램, 성평등 교육 등 실시 여부 및 내용: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교직원 대상 대구시내 전 학교 실시: 
 -해당 학교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희망 학생 대상 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실시
학교 및 가해자의 사과 여부: 해당 학교 모두 해당 교사 혹은 전체 교직원 사과
기타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발 방지 대책
 -사립학교 재단인사위원회 개최
 -해당 교사 공개 사과
 -인권교육 자체 연수 실시 및 익명 인권실태 설문조사 실시
 -학생 인권 침해 요소 학칙 개정
경찰/검찰 신고 여부 및 형사처벌 등 진행 상황 : 신고일 2018. 9. 27, 신고, 사안 없음으로 경찰 내사 종결
민사 소송 여부 및 진행 상황: 자료 부존재

정부공개청구

  • 접수번호 : 5412242
    접수일자 :
    처리일자 :
    공개여부 : 부분공개

    (부분공개 사유) 징계자의 성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함
    (비공개 사유) 해당정보는 감사에 관한 사항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5호 및 6호에 따라 비공개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