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85호, 2015.05.29.)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협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44호, 2017.11.28.)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5452호, 2018.09.14.) 제31조(비밀누설금지), 아동복지법(법률 제140085호, 2019.03.23.) 제65조(비밀유지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