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이 몸을 다 가리기 때문에 상상력을 유발해서 사실 가장 야한 옷이다"

명신여자고등학교

지역: 인천
주소 : 인천 부평구 원적로 260
전화 : 032-502-3088

인천광역시교육청

전화: 032-423-3303

스쿨미투 사건 개요

"교복이 몸을 다 가리기 때문에 상상력을 유발해서 사실 가장 야한 옷이다"
공론화 시기 :

"(생리통이 심한 학생에게) 열 달동안 생리 안하게 해줄까?" "
"교복이 몸을 다 가리기 때문에 상상력을 유발해서 사실 가장 야한 옷이다"
"못생긴 년들은 다 토막살인해야된다"
"(1학년 첫 수업 때) 나는 각 학년에 애인(여친)을 한 명씩 만든다. 이번에는 누구를 할까?"
"나도 예쁜 사람이 있으면 성추행하고 싶을거다"
""남성들은 자신보다 고학력의 여성들과 결혼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대까지만 가야한다"
"여자는 시집만 잘가면 된다"
"너 오늘 속옷(혹은 팬티)는 입고 왔냐?"

다수의 성희롱 및 외모 차별 발언. 재학생 및 졸업생의 제보를 받아 피해사례 정리. / 자습시간에 야한소설이나 야한만화를 봄. 
담당 반의 특정 학생에게 본인의 ‘여자친구’라고 부르며 편지에 시험 잘 보라는 말과 함께 현금을 넣어줌. (현금은 해당 학생이 교사에게 돌려줌)
학생이 교무실에서 볼펜을 빌려달라고 하자 ‘너 나 유혹하지마, 와이프한테 이른다’ 라는 발언을 함.
 영어 본문 중 딸의 식사를 준비해주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아빠가 아침을 해주고 있네요. 엄마는 어디있을까요? 참 이상하네요’ 라는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늦잠을 잘 수도 있죠 등의 대답을 하자 ‘보통 아침은 엄마가 하지 않나요?’등의 발언을 함.
(학생의 신체 특징을 빗대어 별명이랍시고) ‘오리궁뎅이, 오리’라고 지칭함.
허리 다쳐 복대를 하고 다녔었는데, 개미허리라고 부르며 ‘너 되게 허리가 얇다며 몰랐었다’ 고 발언, 그 후 선생님들이 모여서 급식실에서 올라오다가 마주쳐도 개미허리라고 불러서 주변 선생님들이 왜 개미허리냐고 물어보자 ‘허리가 얇다고 보라고 개미허리라고’ 라고 하며 자기들끼리 몸 품평.
허리 다쳐 복대를 하고 다녔을 때 교무실에 들어가자 ‘벌써 허리가 다쳐서 어쩌냐, 밤일은 어떻게 할거냐, 신랑이 고생하겠다, 불쌍하겠다’ 등 발언.
자신이 등산을 가면 못생긴 아줌마나 여자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못생긴 년들을 토막살인 내야한다 라고 발언.’
자습시간(시험기간)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TV화면과 연결된지 모르고 야한 만화를 봄. 학생들이 티비 켜졌다고 말하자 그때가 돼서야 TV를 끔.
윤리교사가 여고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음란소설 읽음.

공론화: 온라인, 민원총공/ 학생-교시: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행

2019-01-28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이 페이스북에 공론화하자 전교생 620명 조사. 학교 전·현직 교사 2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 교사 23명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교사 8명 불구속 입건, 이 중 6명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밝힘. 

교육청과 경찰청 협동 '명신여고 교내 성폭력 고발 전담반' 구성. 상담사 11명과 1:1 면담.
공개 사과 당시 가해교사들은 뒷줄에 서서 목례하듯 고개만 까딱하고 오히려 다른 교사들이 앞에 서서 허리 숙여 사과. 이 교사들은 그 후 임시담임 맡은 반 학생들에게 "여자는 멀리 대학교를 가면 안 된다, 고개 숙여 사과할 때 속에서 천불이 나고 화가 났다. 학교에서 학생들 눈치 보라는데 이게 말이 되냐" 발언. 가해 교사 중 한 명 임시반 맡았다는 제보. 학생들은 변화를 느끼지 못함. 

2019-03 
가해 교사 중 한 명 명예퇴직 준비 중. 재학생이 새로 부임한 교사에게 인수인계 하는 모습을 목격. (혐의가 혐의가 인정되면 명예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음)
임시 담임으로 확정되었던 가해 지목 교사들은 현재 담임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모든 가해 선생은 아니고 일부 가해 교사만 제외)

2019-04-23
‘인터넷에 교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올리면 교권침해’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내 논란

정부공개청구

  • 접수번호 : 5412308
    접수일자 :
    처리일자 :
    공개여부 : 부분공개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스쿨 미투와 관련하여 학생들 전수조사 결과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해지목교사수, 피해학생 수, 피해 사례(사건내용),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및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도 판단할 수 없고 현재 스쿨 미투 관련 학교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감사관에서 조사, 검토 중으로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 금지 등),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금지), 아동복지법 제65조(비밀유지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