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성희롱, 성차별 언행)

인성여자고등학교

지역: 인천
주소 : 인천 중구 신포로39번길 42
전화 : 032-762-8506

해시 태그 : #인성여고미투


인천광역시교육청

전화: 032-423-3303

인성여자고등학교

37.473945721349, 126.62480906189

스쿨미투 사건 개요

(교사의 성희롱, 성차별 언행)
공론화 시기 :

공론화: 온라인, 국민신문고, 포스트잇/ 학생-교사: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행

-공론화 이후 피해학생에게 가해교사가 연락하여 불만이 있는지를 묻는 등 2차 가해

시험문제에 데이트폭력 논란에 휘말렸던 걸그룹 출신 구하라와 전남자친구를 등장시키며 구하라가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뉘앙스의 지문을 실음.

2018-10-02 인천시교육청 전교생 447명 대상 교사 20명 조사. 조사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문제라고 지적한 모든 사안을 두고 사실관계를 따짐. 학부모들 위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안도 조사 요구. 교육청관계자 "교사들이 교육청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에 대한 사과도 미루고 있고 많은 학생·학부모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신속히 결과를 공개하고 마무리 짓겠다" 시교육청이 인성여고, 부원여중 2개교 각각 25명 등 총 50명 교사를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2018-10-22 시교육청이 경찰서에 '전수조사결과서' 넘김.

정부공개청구

  • 접수번호 : 5412308
    접수일자 :
    처리일자 :
    공개여부 : 부분공개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스쿨 미투와 관련하여 학생들 전수조사 결과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해지목교사수, 피해학생 수, 피해 사례(사건내용),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및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도 판단할 수 없고 현재 스쿨 미투 관련 학교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감사관에서 조사, 검토 중으로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 금지 등),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금지), 아동복지법 제65조(비밀유지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