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 23. (화) 밤 11시 30분
- [한겨레S] 살롱 드 여울 <이름이 법이 될 때> 저자 정혜진 변호사
- 근로장학생, 물리치료사, 피아노 강사…“근로기준법 이의 있습니다” 계약 형식, 사업장 규모로 차별받지 않는 근로기준법 입법 촉구
- 근로기준법 빼앗긴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적용 촉구 제11조·2조 개정해 사업장규모·계약형태로 법적용 차별 말아야
- “성폭력 피해 땐 2차 가해 우려” 정치하는엄마들, 대아협 등 고발 “재발 막게 공론화 필요” 반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