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스쿨 미투와 관련하여 학생들 전수조사 결과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해지목교사수, 피해학생 수, 피해 사례(사건내용),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및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도 판단할 수 없고 현재 스쿨 미투 관련 학교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감사관에서 조사, 검토 중으로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 금지 등),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금지), 아동복지법 제65조(비밀유지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