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9
온라인, 대자보 공론화, 학생-학생: 성희롱 및 불법촬영, 학생-교시: 성차별적 언행
불법촬영 피해학생들이 가해학생들을 경찰서에 신고. 가해자들은 정학 일주일, 2달 격리조치 징계. 교사들은 피해사실에 대해 소문을 낼 경우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걱정과 경고를 피해학생들에게 함.
2018-11-13
시교육청은 인성여고와 부원여중을 제외하고 스쿨미투 논란이 일었던 신송중과 산곡여중, 구월여중, 계양중 등 4개 학교에서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기사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