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그렇게 짧게 입으면 벗겨 버린다"

박문중학교

지역: 인천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동 송도과학로51번길 102
전화 : 032-890-1965

해시 태그 : #박문중_스쿨미투


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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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중학교

37.385387275263, 126.67240847765

스쿨미투 사건 개요

"치마 그렇게 짧게 입으면 벗겨 버린다"
공론화 시기 :

"치마 그렇게 짧게 입으면 벗겨버린다"
"못 생긴 게 공부도 못 한다"
"룸살롱에서 내가 가르쳤던 제자 만났다."
"남자가 더 우월하다."
"웬만하면 미투 그런 거 하지 말라
"여자는 결혼을 꼭 해야하고 아이를 2명 이상 낳아야 한다"
"여자들은 치마를 짧게 입어야 한다."
"화장 안 하거나 치마 안 줄인 여자애들 내가 학부장 되면 필수로 하라고 할 거다."
"동성애는 범죄다. 에이즈 걸린다."
"팬티를 다섯글자로 줄이면 고추잠자리"
"화장해서 예쁜 사람은 풀메 허용, 못 생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름 적는다."
"(실내화를 빌려주며) 너희는 못 생겼으니까 돈을 내야 한다."
"(실내화를 빌려주며) 이 정도 얼굴 되어야 빌려주지"
"방송부는 안 예쁜 애들은 못 한다"
"연애할 때는 1~7단계가 있다. 1단계인 가벼운 손잡기부터 5단계는 펠라치오, 마지막 단계인 S로 시작하는 단어를 맞춰봐라. (학생이 '섹스'라고 답하자) 그 단어가 맞다."
"나는 원래 짧은 치마가 좋은데 학교규칙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저 누나들 중에서 제일 나은 누나 한 명만 꼽으면 소개시켜준다."
"애교부리는 학생에게 시험 점수를 더 올려준다."
"처녀 선별기로 처녀가 아닌 여자가 선별을 받았는데 그대로 처녀가 아닌 걸로 판정이 났고, 나중에 이쁜이 수술인가 처녀되는 수술을 받고서 처녀 선별 받았더니 선별기가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그랬다."
"(동성끼리 손을 잡거나 가까이 있으면) 너희 그러면 안 돼. 동성애니?"
"난 여자애들 치마 짧은 게 좋아. 치마 짧으면 너희가 계단 올라갈 때 잘 보이거든."
"네 생활기록부에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다고 적어놓을게!" 하며 학생 어깨를 주무름.
"(화장한 학생을 보고) 술집 여자 같다"
"남자는 진화가 덜 된 동물"
"남자는 여자에 비하면 하등 생물"
"너랑 너 예쁘게 생겼다."
"두 명의 여자를 '쌍년'이라고 부른다. 기분 나빠하지 말라"
"미니스커트를 입고 춤을 추면 점수를 올려주겠다."
"학부모에게 왜 미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너희에게는 다음 얘기는 안 해줄 거다. 다음 얘기는 팬티였는데"

교사가 여자 화장실 문 위 투명한 부분을 통해 화장실을 들여다보며, 안 쪽에 있던 학생들을 쳐다봄. 
교사가 여학생들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등과 허리를 만짐.
짧은 치마 단속한다며 자를 다리에 직접 댐.
학생 동의 없이 조끼를 들어올려 치마를 접었는지 확인함. 
교사가 학생의 팔 안 쪽과 목을 만짐.

공론화: 온라인/ 학생-교시: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행

교사들의 성희롱 발언. 남학생들의 혐오 발언 SNS에 고발. 학생간 성추행,성폭력 있었으나 해결되지 않고 당사자가 전학을 감. 남학생들의 심각한 여혐발언. 학생들간 혐오 발언.

2018-11-27
학교측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로 스쿨미투대책위원회 구성계획 공지
공론화된 세 교사를 학생들과 분리. 담당 과목 대신 다른 과목으로 교체 및 자율학습 진행.

2018-11-30
스쿨미투대책위원회 공지. 교육청 감사, 경찰 수사 진행. 의견함으로 교사들의 사과 방식 조사 결정.

2018-12-05
공론화 계정이 2차 가해할 시 법적대응할 것을 경고.

정부공개청구

  • 접수번호 : 5412308
    접수일자 :
    처리일자 :
    공개여부 : 부분공개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스쿨 미투와 관련하여 학생들 전수조사 결과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해지목교사수, 피해학생 수, 피해 사례(사건내용),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및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도 판단할 수 없고 현재 스쿨 미투 관련 학교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감사관에서 조사, 검토 중으로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 금지 등),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금지), 아동복지법 제65조(비밀유지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