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동중학교

지역: 경기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164-1
용동중학교 홈페이지 http://www.yd.ms.kr
전화 : 031-338-2907

경기도교육청

전화: 031-249-0114

용동중학교

36.3730796, 127.3187603

스쿨미투 사건 개요

공론화 시기 :

2019-06-13
트위터 계정으로 공론화

 

2019-11-25 경기도 여성단체연합 입장문 발표

 

[입장문]

 

용동중학교 스쿨미투를 지지하고,

피해자 중심의 사태 해결과 2차 가해 방지를 촉구한다!

 

지난 3월 용인시에 위치한 용동중학교에서 스쿨미투가 발생하였다. 교과 담당교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 행사, 성추행·성희롱 등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었다.

그러나 11월인 지금 시점에도 이 사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가해교사가 교단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학내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동중학교는 당장 스쿨미투 개선책을 위한 약속을 내놓길 촉구한다.

 

본 사태가 불거진 3월부터, 담임교사는 교감에게 상황을 보고하며 시정조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교감은 가해교사에게 구두 경고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해 행위는 5월까지 이어졌고, 학생들의 피해를 보다 못한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의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결국, 학부모의 경찰 신고로 스쿨미투 대응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해 교사는 아동학대죄로 기소되어 재판중이다.

학생들의 용기있는 진술로 재판이 진행될 동안, 학교측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스쿨미투 해결 과정을 알고자 하는 피해 학부모들에게 학교폭력사건 통보서 양식에 피해자 실명만 기재하고, 정작 가해교사의 이름은 없는 통보서를 보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들의 실명이 거론됨으로써 2차 피해가 일어나는 단초를 제공하는 어이없는 짓을 저질렀다. 거기에 더해 학생들과 담임교사의 노력을 방해까지 하였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재판 출석에 담임교사가 동행하지 못하도록 인정조퇴 서류를 반려했으며, 당일 오전 담임교사에게 비담임(담임배제) 처분을 하는 등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다. 학생들은 또 다시, 학교 밖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학교안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자식들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껴야 했다. 학생들은 재판에서의 증언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말해왔다.

그러나 일련의 상황을 보면 학교 측의 대처는 누구를 위한 대책이란 말인가? 최선을 다해 피해 사실을 말하는 학생들을 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용인교육지청은 알고 있는가?!

진정으로 스쿨미투 해결 촉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울타리가 되어야 할 학교가 학생들이 고통을 겪는 현장이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학교와 용인지청은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용동중학교는 이 사건의 최초 신고자가 담임교사라고 낙인찍고, 담임교사에게 불이익을 행하며 사건을 은폐·축소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용인지청은 사립학교라서’‘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개입도 할수 없다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막아서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의 사태를 보면 교육청과 관할 지청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해

스쿨미투의 용기있는 목소리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끝까지 이 사태를 지켜볼 것이다. 또한 용인지청이 실시한 감사보고서의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내 스쿨미투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용동중학교 예처럼 학교측의 일방적인 은폐·축소에 피해 학생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그 계획을 발표하라!

 

2019. 11. 25

 

경기여성단체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인천페미액션(페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