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서성민 변호사
[글: 서성민 변호사] 제22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앞으로 필요한 입법이나 법률개정에 대한 의견이 전달되고 있다.
그 중 환경분야에서는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 140여개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가 펼치고 있는 서명운동이 있는데, 이들은 ▲사업자와 평가대행업체의 종속적 관계로 인한 객관성·독립성 훼손 ▲평가서 거짓·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정보 접근성 부족 ▲주민 의견 수렴 미흡 등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거짓·부실 평가시 책임 대상 확대 ▲정보 투명 공개로 국민 알권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