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따르면 이달 말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공판 직후 기사가 쏟아질 것이고, 작은 시민단체가 혐오의 쓰나미를 막아내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보기로 했다. 지난 10월 6일 우리는 19개 언론사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가해 행위자, 피해 아동, 신고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 아동이 다닌 학교, 학년 등 인적 사항뿐 아니라 신고인이자 피해 아동의 아빠인 유명 웹툰 작가의 이름과 사진을 보도하는 것 역시 범죄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