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지금의 상황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냐면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나서 학생인권이 현격히 신장했거나, 학교가 극적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례가 제정된 것과 교육현장에서 실현됐는지는 별개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학생들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녕 차별받지 않고 있나?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에서 자유로운가? 꿈같은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