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1641건의 현행 법률 가운데 ‘인간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명시한 법률은 교육기본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홍익인간과 인류공영의 가치를 느끼기는 힘들다. 내가 학생이었을 때도, 학부모인 지금도 학교는 모범생과 우등생과 나머지 학생들로 구성된 느낌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