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들이 붙인 포스트잇을 떼며 “불법계시물 붙이지 마라”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ㅇㅇ이랑 데이트할 텐데.”
“남자를 잘못 만나면 여자 인생만 망하지만 여자를 잘못 만나면 집안이 망한다.”
“난 여름이 싫다. 생리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임신시켜버릴까보다”
속옷 색깔을 정해주며 “남자선생님이 보면 기분이 어떻겠냐”며 흰색 브라 강요.
소지품 검사시 동의없는 몸수색. 금속탐지기 사용.
“성폭력 당하는 건 여자 잘못.”
여학생들 다리 사진을 찍자 삭제를 요구하는 학생에게 “어차피 나만 볼 건데 무슨 상관.”
“결혼해서 남편이 동남아 출장가면 콘돔챙겨줘라.”
“여자는 애낳는 기계다. 아이를 낳기 싫으면 나라를 떠나라.”
“너는 남자들이 좋아할 몸매야.”
"볼 것도 없는데 흰티 왜 입냐?"
교육청 전수조사 (6.5), 경찰 (기명) 전수조사 및 해당 교사 2명 직무배제 (6.8), 불기소 1명 및 불구속 기소 1명(7.12), 2명 직위해제(9.11), 교사 1명 (혐의없음) 학교장 경고 조치 및 1명 재판 진행 중 (재판결과에 따른 징계 예정 (12.17)
2017년 성희롱 발언으로 해고된 교사가 다른 학교로 이직한 것을 알고 학생들은 학교측을 불신하고 있었음
설문조사 실시 현장 제보. 익명이 아닌 기명 설문. 작성시간 10분. 교사들의 눈치주기 등
https://twitter.com/andjxldl/status/1005041914842738688
2019. 3. 27.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산시교육청 답변: 부분공개
1. 개요
가. 미투 발생 학교명 및 발생 시기(공개)
- 대명여자고등학교(2018.6.1.)
나. 학교별 가해 지목 교사 수 : 비공개
다. 학교별 피해 학생 수 : 비공개
라. 피해사례(사건내용) : 비공개
2. 처리 및 경과
가. 교육청 담당부서
- 총괄 담당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 중학교 담당 :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서부,남부,해운대)
나.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 분리
다.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 비공개
라. 특별감사 시행 여부 및 감사 결과 보고서(원본) : 비공개
마.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 : 비공개
바. 2차 가해예방교육, 치유프로그램, 성평등교육 등 실시 여부 및 내용 : 비공개
사. 학교 및 가해자의 사과 여부 : 비공개
아. 기타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발방지 대책 : 비공개
자. 경찰/검찰 신고 여부 및 형사처벌 등 진행 상황
- 경찰수사 의뢰: 모든 사안은 수사의뢰함
- 형사처벌 등 : 비공개
차. 민사 소송 여부 및 진행 상황 – 비공개
3. 비공개 사유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비밀 누설 금지)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준수 의무)
마.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7호(수사 진행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