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엎드려 자는 학생에게 “가슴을 책상에 닿지 말고 일어나라”
“책상 밖으로 다리를 꼬지 말고 속옷 안 보이게 내리라.”
“여자는 예쁘면 된다. 조신하면 된다. 수입해오면 된다.”
교사의 학생 성희롱, 여성혐오 발언 및 2차가해. “신고 시 전학을 가도 불이익을 주겠다.”
https://twitter.com/dutjd_na/status/1038734200243777537
체벌 빙자 폭력 행위. 구타, 멱살잡기 등.
https://twitter.com/AgVTyiTnurQfBtQ/status/1038687783534002177
장학사 방문 조사, 전수조사, 수사의뢰 (9.11 내사종결), 해당 교사 주의 조치, 교직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 실시 (9.21)
2차가해를 우려하며 공론화 활동을 접는 트위터 계정주 학생의 마지막 메시지. (9.12일 상황: 가해교사 A 사직서 제출, 교장의 사과, 교육청 진상조사 진행 중.)
https://twitter.com/dropthe_moon/status/1039797529548738560
2019. 3. 27.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산시교육청 답변: 부분공개
1. 개요
가. 미투 발생 학교명 및 발생 시기(공개)
- 선화여자중학교(2018.9.10.)
나. 학교별 가해 지목 교사 수 : 비공개
다. 학교별 피해 학생 수 : 비공개
라. 피해사례(사건내용) : 비공개
2. 처리 및 경과
가. 교육청 담당부서
- 총괄 담당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 중학교 담당 :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서부,남부,해운대)
나.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 분리
다.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 비공개
라. 특별감사 시행 여부 및 감사 결과 보고서(원본) : 비공개
마.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 : 비공개
바. 2차 가해예방교육, 치유프로그램, 성평등교육 등 실시 여부 및 내용 : 비공개
사. 학교 및 가해자의 사과 여부 : 비공개
아. 기타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발방지 대책 : 비공개
자. 경찰/검찰 신고 여부 및 형사처벌 등 진행 상황
- 경찰수사 의뢰: 모든 사안은 수사의뢰함
- 형사처벌 등 : 비공개
차. 민사 소송 여부 및 진행 상황 – 비공개
3. 비공개 사유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비밀 누설 금지)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준수 의무)
마.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7호(수사 진행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