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가 화장하니까 청소년 임신이 된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 중1 여학생들만 보아도 나올 덴 나오고 들어갈 덴 들어갔다"
"화장하는 여자는 술집여자다."
성차별 성희롱 발언.
고발 즉시 해당교사 직무 배제, 교육청 신고
교육청, 중3 대상 설문조사(9.14), 20 피해학생 파악, 수사의뢰
경찰 수사(9.18), 가해교사 검찰 송치, 직위해제 조치
가해교사 2명 중 1명, 제자 3명 명예훼손으로 고소 (결과 미확인)
가해교사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육청을 제소함 (2019.1.10)
혐의없음’ 법원 판결 (2019. 2.1)
2019. 3. 27.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산시교육청 답변: 부분공개
1. 개요
가. 미투 발생 학교명 및 발생 시기(공개)
- 사하중학교(2018.9.12.)
나. 학교별 가해 지목 교사 수 : 비공개
다. 학교별 피해 학생 수 : 비공개
라. 피해사례(사건내용) : 비공개
2. 처리 및 경과
가. 교육청 담당부서
- 총괄 담당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 중학교 담당 :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서부,남부,해운대)
나.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 분리
다.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 비공개
라. 특별감사 시행 여부 및 감사 결과 보고서(원본) : 비공개
마.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 : 비공개
바. 2차 가해예방교육, 치유프로그램, 성평등교육 등 실시 여부 및 내용 : 비공개
사. 학교 및 가해자의 사과 여부 : 비공개
아. 기타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발방지 대책 : 비공개
자. 경찰/검찰 신고 여부 및 형사처벌 등 진행 상황
- 경찰수사 의뢰: 모든 사안은 수사의뢰함
- 형사처벌 등 : 비공개
차. 민사 소송 여부 및 진행 상황 – 비공개
3. 비공개 사유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비밀 누설 금지)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준수 의무)
마.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7호(수사 진행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