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미투 제보를 보고 “자존감 낮은 애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임신관련 교육 중 성감대 언급하며 “너네도 남자들이 만지면 좋아할 거다. 안 좋아하면 정상이 아니다.”
“여자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 임신은 여자의 의무다.”
“여자가 술마시면 강간하라는 광고”
수업 중 신음 소리내며 “너네 오빠야들이 이렇게 가슴 빨아즈면 이런 소리 내면서 좋아할 거잖아.”
성폭력 성희롱은 졸업생도 제보할만큼 이미 지속된 상태임
전교생 전수조사(9.14), 수사의뢰(9.15), 해당 교사 8명 직무배제 (9.17),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단/개인상담 지원, 전 학급대상 집단 상담 (9.17~10.5), 전 교직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 교사 1명 기소 및 내사종결 7명 (10.15), 10월 15일 이후 진행 상황은 알 수 없음.
피해진술 공간이 부족한 설문조사용지, 불충분한 설문조사 시간, 설문조사 환경에 대한 트윗 증언
https://twitter.com/NQHoh50jRDS3BGB/status/1041469354523557890
https://twitter.com/NQHoh50jRDS3BGB/status/1040830595557810176
가해교사의 계정주 색출 위협 등 2차 가해 제보 트윗.
https://twitter.com/NQHoh50jRDS3BGB/status/1041469354523557890
2019. 3. 27.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산시교육청 답변: 부분공개
1. 개요
가. 미투 발생 학교명 및 발생 시기(공개)
- 문화여자고등학교(2018.9.11.)
나. 학교별 가해 지목 교사 수 : 비공개
다. 학교별 피해 학생 수 : 비공개
라. 피해사례(사건내용) : 비공개
2. 처리 및 경과
가. 교육청 담당부서
- 총괄 담당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 중학교 담당 :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서부,남부,해운대)
나.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 분리
다.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 비공개
라. 특별감사 시행 여부 및 감사 결과 보고서(원본) : 비공개
마.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 : 비공개
바. 2차 가해예방교육, 치유프로그램, 성평등교육 등 실시 여부 및 내용 : 비공개
사. 학교 및 가해자의 사과 여부 : 비공개
아. 기타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발방지 대책 : 비공개
자. 경찰/검찰 신고 여부 및 형사처벌 등 진행 상황
- 경찰수사 의뢰: 모든 사안은 수사의뢰함
- 형사처벌 등 : 비공개
차. 민사 소송 여부 및 진행 상황 – 비공개
3. 비공개 사유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비밀 누설 금지)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준수 의무)
마.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7호(수사 진행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