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활동] [1인시위] 가덕도 신공항 반대 1인 시위_손세라 활동가

    <가덕도 신공항 반대 1인 시위>_손세라 활동가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더러워서 피했나? 무서워서 피했지!"

     

    ▣ 지난 3월 16일부터 환경시민단체들은 부산 시청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 반대 행동을 1인 시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팀 손세라 활동가가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손세라 활동가

     

  • [기고][대통령이 알아야할 학교 이야기5]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를 곯고 오기 일쑤입니다

    [오마이뉴스/ 배수민활동가]

    아이들 둘 다 점심을 먹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오면 배가 고프다고 난리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급식이 거의 같아서 매운 반찬이나 국이 병설 유치원에도 그대로 배식 되기 때문입니다.

    (중략)

    대통령님, 양육자로서 우리 아이가 학교와 유치원에서 배곯지 않게 해달라는 이 요구가 그렇게 들어주기 힘든 요구인가요? 공공 교육기관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누가 아이를 낳아 기르려 할까요. 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생률을 보고서도 전혀 그에 맞는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가 저는 정말 원망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돈이 다가 아닙니다. 기본이 전부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생존에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청년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연대활동] [보도자료] 변호사시험법 제7조 5년 5회 제한 규정 위헌 헌법소원 기자회견

    [연대활동] [보도자료] “ ‘로스쿨 졸업 후 3년 11개월 지나면 
    흙수저 청년들 변호사시험 응시 평생 금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 헌법소원
    변호사시험법 제7조 5년 5회 제한 규정 위헌 헌법소원 기자회견

    ▣일    시 :
    2021.4.2.(금) 오전 11시 00분 - 12시 00분 
    ▣장    소 :
    헌법재판소 정문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 중엔 암 환자로서 도저히 코로나 19로 인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전날 시험을 포기한 이가 있다. 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시는 어머니를 지키면서도 마지막 시험을 억지로 응시한 이가, 세상에 나올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당장 입원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역시 마지막 시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시험장에 들어선 이가 또 있다. 그리고 시험 종료 2주 뒤 말기 암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고 고위험 임신 중의 아이는 조기에 세상에 나왔다. (보다 구체적인 사연들은 [첨부-제10회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사연] 참조) 

  • [연대발언] 변호사시험법 제7조 5년 5회 제한 규정 위헌 헌법소원 기자회견 (김예랑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변호사시험 영구응시금지제도의 피해자인 김예랑, 정치하는엄마들 회원입니다. 

    변호사시험에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 제한”이라는 이른바, 영구응시금지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5년 이내”라는 제한에는 병역의무이행을 제외한 그 어떤 예외사유도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경제적 곤란, 암 기타 희귀, 난치질환으로 인한 투병, 그리고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평생! 해당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 [연대발언] 변호사시험법 제7조 5년 5회 제한 규정 위헌 헌법소원 기자회견 (김정덕활동가)

     

    로스쿨 졸업 5년 이내 5회 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영구적으로 변시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이른바 '변시 오탈제'는 기본권에 위배되며 명백한 차별입니다. 

    세상에 이런 제도가 어딨습니까? 

    사람을 낳고 기르고 함께 살고자 하는 양육당사자, 만삭의 임신여성, 고위험 임신여성들이, 아이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거나, 그 기회를 평생동안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적 문제로 저출생과 여성의 경력단절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출산과 양육의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고, 후에 다시 응시하려 해도 평생동안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나서려는 양육자들이 처한 현실이라니 기가 찹니다. 

    작년 재판관 4인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임신출산에 대해 응시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역시 명백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법을 수호하고자 한다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변호辯護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