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발언] 정치하는엄마들은 왜 시민선거인단에 참여하는가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은 왜 시민선거인단에 참여하는가

    -김정덕 공동대표 

     

  • [회원칼럼] 어린이집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아이 갈 곳은 없나 (윤정인)

    출산휴가가 결정된 뒤, 다음의 ‘걱정’은 바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였다.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나의 탐구의 시간은 참으로 길었다. 연구실의 박사님들은 내 걱정을 많이 하셨다. 시간만 되면 내 주변에 모여 ‘애 키우는 방법’을 함께 논의해주셨다. 덕분에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1 안. “부모님께 맡겨라!” 

    제안자: 지도 박사님

    지도 박사님은 실제로 손자를 양육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내게 “너도 부모님께 맡기라”는 깔끔한 정리를 내려주셨다.

    2 안. “어린이집에 보내라!”

    제안자: 내 뒷자리 박사님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 [회원기고] '스쿨미투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최종변론 소회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은 1년째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을 상대로 '스쿨미투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주에 변론종결하고 선고는 3월 5일이다. 

    전국 각 교육청들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공개하는 범위가 교육청마다 제 각각이다. 업무처리매뉴얼이 없고 공무원들 지 맘대로인 것이다. 대전처럼 다 준 곳도 있고, 서울시처럼 너무 안 준 곳도 있다. 그래서 피고를 서울시교육감으로 해서 대표소송을 시작했다.

    우리는 학교 내 성범죄 가해자들 개인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는 학교내 성범죄 사건의 처리경과, 징계·형사처벌·공간분리 등 후속조치, 재발방지계획 등 아동·청소년 기본권과 연관된 보편적인 공익적 정보들을 알고 싶을 뿐이다. 왜냐하면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그 학교에 믿고 맡길 수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그런데 서울시교육감은 소송에서 계속 '가해자의 사생활보호'를 고장난라디오처럼 반복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가해자 신상 따위 전혀 관심없다. 개인정보 전부 다 지우고 내라고 했다. 후속조치, 예방책 그것이 알고싶다.

  • [회원칼럼] 제도 아닌 '배려'로 받은 출산휴가 4개월… 눈치 보였다 (윤정인)

    연구실에 ‘임신 발표’도 했고, 배도 불러오고 있었고, 그렇지만 실험은 쭉 하고 있던 어느 날 지도 박사님이 입덧하는 내가 안쓰럽다고 고기 파티를 열어주셨다. 고기를 먹으며 박사님은 내게 이렇게 물어보셨다.

    “출산 휴가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생각도 못 한 질문을 멋쩍게 웃어넘긴 뒤, 그날부터 나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 [기고] 어린이 생명안전법, 협상카드가 아닙니다 (백운희)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노란색 버스가 멈춰 섰다. 유치원 통학 차량이다. 줄을 서서 기다리던 아이들이 담당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 둘 차에 오르고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일 분 남짓, 이를 기다리지 못하는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한다. 아이들이 놀라 서둘러 앉기 무섭게 허겁지겁 통학 차량이 출발한다. 아침이면 목격하는 장면이다. 도로교통법 제 51조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이 존재하는데도 버젓이 되풀이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통행하는 어린이통합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고도 했다.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10만 원, 승용차는 9만 원의 범칙금을 각각 내야하고, 벌점 30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