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하나의 눈] 민식이법은 악법도 떼법도 아니다

    지난 22일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이 354,857명의 참여로 종료됐다. 이 밖에도 참여인원은 적지만 민식이법에 반대하는 청원이 수십 건에 달한다. 민식이법ㆍ태호유찬이법ㆍ하준이법ㆍ한음이법ㆍ해인이법의 통과를 촉구했던 청와대 청원에 415,691명이 참여했던 것에 비하면 민식이법 반대 청원자 35만명은 엄청난 숫자다.

    전국의 초등학생 수가 275만명인데 ‘어린이생명안전법 청원’에 참여한 41만명은 너무 적게만 느껴진다. 반면 2018년 한 해 동안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435건에 비해 반대청원자 35만명은 이상하리만큼 많은 숫자다. 나도 2000년부터 운전을 했지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모든 보행자가 운전자는 아니지만, 모든 운전자는 원래 보행자 아니던가?    

  • [칼럼] 과학자 엄마에게 육아란 '졸업 없는 대학원' 같았다 (윤정인)
    과학자 엄마에게 육아란 '졸업 없는 대학원' 같았다

     

    [엄마 과학자 생존기] 연구와 육아의 공통점. 그리고 단 하나의 차이점을 발견했다

    출산휴가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매일 집에만 갇혀 쪽잠 자며 아이를 돌봤다.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에 대한 사랑도 커졌지만 그만큼 짜증이 솟구치던 시기. 아이를 사랑하긴 하지만 아이가 울 때 모른 척 귀 틀어막고 잠자고 싶다는 인간 본연의 욕구가 단전에서 올라오던 시기. 

  • [칼럼] 한부모 공감은 못해도 '모멸'은 말았어야죠 (송지현)
    한부모 공감은 못해도 '모멸'은 말았어야죠
     
    [파트타임 엄마 송지현의 ‘24시간이 모자라’] '한 번 다녀왔습니다'의 양육비 왜곡

    여러 이혼가정을 소재로 하는 가족 드라마 한 편이 ‘양육비’라는 뇌관을 건드렸다. 지난 18일 방송된 KBS2TV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 에서 이혼 후 아들 김지훈(문우진 분)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송가희(오윤아 분)가 출연하는 대목이 문제가 됐다.

  • [기고] 연차도 끝 재택도 끝… '양자택일' 위기 앞의 워킹맘 (이민경)

    연차,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는 물론 조부모, 이모, 삼촌 찬스 등 가용 돌봄자원을 모조리 끌어다 쓰며 버티던 맞벌이 가정은 이미 2주 단위로 반복되는 개학연기 발표와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연장 발표에 무너져가고 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다.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짤리지 않기 위해’ 직장으로 복귀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 나의 경력을 희생할 것인가.
    ...

    시시각각 바뀌는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 각 부처들도 저마다 바삐 움직이며 관련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예외가 아니다.

    실업급여 수급방식을 변경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유연근무제 및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가족돌봄휴가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각 권역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해당 지원금 신청건수와 금액도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녀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했을 때 지급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수준을 한시적으로 인상한다는 소식도 최근에 전해진 바 있다.

  • [칼럼] 지독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선' 밖의 한부모 (송지현)

    [파트타임 엄마 송지현의 ‘24시간이 모자라’] 존재조차 부정당하는 대한민국 한부모

    대한민국에서 아동은 그냥 아동이고, 노인은 그냥 노인이며, 여성은 그냥 여성이고 다자녀는 그냥 다자녀다. 신분증이나 등본에 나오는 주민등록번호 일부만으로 그 신분을 증명한다. 장애인도 장애를 인정받으면 일명 복지카드라고 하는 장애인등록증으로 그 신분을 증명한다. 다문화가족은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탈북자는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로,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으로 이를 증명한다.

    소득이 있든 없든, 부자이든 아니든 그들은 모두 신분을 지닌다. 그들의 신분을 증명함에 있어 얼마를 벌고 얼마를 가졌는지 따지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오직 한부모에게는 예외다. 한부모라는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법정 한부모가족증명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종이 한 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독한 가난’을 입증해야 한다. 애석하게도 가난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부모는 대한민국에서 한부모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믿을 수 없겠지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