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정동칼럼] 법대로 하자

    정동칼럼

    법대로 하자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 [주간경향|오늘을 생각한다] 삼척블루파워가 건설되면…

    강원도 삼척시에 대한민국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착공해 2024년 준공을 앞둔 삼척블루파워입니다. 삼척블루파워는 2100㎿(1·2호기 각 1050㎿) 규모로 호기당 출력이 국내 최대입니다. 운전을 시작하면 최소 2050년까지 약 30년간 가동될 예정입니다. 완공되면 연간 1300만t의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가 2025년까지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1229만t보다 많은 양입니다. 즉 삼척블루파워 건설로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은 다 헛수고가 되는 셈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의 최대 단일 배출원입니다. 삼척블루파워가 가동되면 매년 연간 약 570t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9월 기후솔루션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삼척블루파워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향후 30년간 최대 1081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늘을 생각한다]삼척블루파워가 건설되면…

  • [여성활동가 인터뷰집 리뷰] ❛전쟁없는세상다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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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일다] 삼성반도체 산업재해가 대를 잇고 있다 -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 서평

    삼성반도체 산업재해가 대를 잇고 있다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 서평

     

    혜주(가명): 1977년생. 1995년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입사. 현장직 디퓨전 공정에서 근무. 2000년 퇴사. 2003년 재입사. 2011년 퇴사.

    김지윤(가명): 이혜주의 아들. 2008년생. 선천성 식도폐쇄증, 콩팥무발생증 등 증상.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간략한 이력 소개만으로도 맥락이 그려진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무수한 설명으로도 다 채워지지 않는다.

     

    삼성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이혜주, 김수정, 정미선, 김희연, 박지숙, 이은경(이상 가명), 그리고 최선애의 이야기는 둘 다 해당한다. 간단한 이력 소개만으로도 병의 근원이 어디서 왔을지 짐작할 수 있게 되지만, 반면에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도 모든 사실을 오롯이 설명해 낼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