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제주, SM-3라는 안보 재난❞

     

    오는 2월 1일 제주 해군기지에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다. 군사 전문가도 ‘밀덕’(군대 마니아)도 아닌 제주도에 사는 아기 엄마의 관점으로 최대한 알기 쉽게 우리에게 닥친 안보 재난을 설명해 본다. 오늘의 주인공은 SM-3라는 ‘탄도탄 요격유도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기동함대사령부의 기함은 작년 12월 2일 취역한 정조대왕함(DDG-II 이지스 구축함)으로 예정돼 있다. 정조대왕함은 2008~2012년에 취역한 세 척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DDG-I)과 달리 SM-3를 탑재할 수 있으며, 해군은 2027년까지 동급의 구축함을 두 척 더 진수할 예정이다. 작년 4월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2025~2030년, 5년간 약 8039억원을 투입하는 SM-3 도입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의결하고, 향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면 제주 강정마을에 SM-3 미사일을 탑재한 정조대왕함이 주둔하게 된다.

  • [프레시안] 약자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고 성차별 재생산하는 교실을 바꾸자

     

    [3.8여성파업,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② 교육 노동자

     

    학교는 성차별, 성폭력을 지속·재생산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주입 및 재생산 통로입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정은 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학생, 교사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교사노동자로서 저의 생존권과 노동권이 박탈당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내에서 오랫동안 피해를 당했던 여학생들이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을 주체적으로 해결하고자 용기 내어 해결하고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학교관리자와 교육청은 학생이 피해자로서의 목소리를 지우고 변화를 위한 주체적인 힘을 스스로 부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권리를 억압한 것은 성폭력에 더해진 또 다른 폭력입니다. A학교 사례는 교육당국이 사안을 축소 은폐하여 결과적으로 성폭력을 양산하는 데 앞장선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한겨레 |열린편집위원의 눈] ESG가 아니라 E‘H’SG였다면

     

    💡ESG가 아니라 E‘H’SG였다면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6413.html

     

    [한겨레 |열린편집위원의 눈] 송지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기고

     

    돌봄노동자 겸 급여노동자 16년 차를 맞았다. 공백 시기의 프리랜서 이력은 제쳐두고 자격득실확인서에 찍힌 직장만 일곱곳. 까닭은 진부하지만 분명하다. 두 노동자 역할을 동시에 할 만큼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은 쉽사리 주어지지 않았다.

  •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AI 교과서 말고 정치 교과서를❞

     

    지난 12월 3일 밤, 엄마·아빠 어깨 너머로 뉴스를 보던 딸이 울음을 터트렸다. “엄마, 무서워. 전쟁 난 거야?”, “아니. 전쟁 안 났으니까 울지마. 전쟁 나면 그때 같이 울자.” 국회 본청에 들이닥친 계엄군이 민간인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을 보며 내 심장도 돌처럼 굳어버렸고, 그래서 어린 딸을 다정하게 위로하지 못했다. 참 미안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은 순식간에 우리 모두의 일상을 붕괴하고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을 능멸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 헌법에 따라 형식적 민주주의를 갖추고, 1988년 제6공화국이 출범한 지 36년이 지났으나, 한국사회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했고, 급기야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다. 여러 원인 가운데 정치를 터부시하고 정치 혐오를 가르치는 공교육을 지목하고 싶다. 초·중·고 사회 교과에서 인권·헌법·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있지만, 과연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 입시 몰입 경쟁 교육과 병존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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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비평] 참사에 대한 책임, 법정에서의 무죄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_오민애 변호사

     

    내일(12/21)은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송기춘 위원장은 출범 100일을 앞두고 특조위의 조사 대상에 “한계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는 유죄를, 김광호(전 서울지방경찰청장)와 박희영(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광호 · 박희영의 ‘무죄’ 판결문에는 공통적으로 ‘대규모 압사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든 관련 정보를 보고 받는 서울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은 이태원 참사 앞에서 사라져 버린 걸까요. 게다가, 구체적 법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니 지자체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재난상황에서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의 유기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심에서 바로잡혀야 할 1심 판결의 한계와 문제점들, 오민애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