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가 짧은 학생을 봤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 속이 다 보였다.”
“성폭행 피해자들은 옷을 야하게 입어놓고 할 말이 있나, 그 학생처럼 입으면 성폭행 당하는 것이다”
2019-03-27 서울시교육청 정보공개 답변
“치마가 짧은 학생을 봤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 속이 다 보였다.”,“성폭행 피해자들은 옷을 야하게 입어놓고 할 말이 있나, 그 학생처럼 입으면 성폭행 당하는 것이다”라며 성폭행이란 심각한 범죄를 합리화 했다는 내용